퇴직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 — “지금 나가면 퇴직금이 얼마지?” 공식은 하나뿐이에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근속 1년마다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예요. 연봉과 근속연수별로 조견표를 만들었어요.
연봉 × 근속연수 조견표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 직전 3개월(92일 기준)로 계산한 표준값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더해지면 이보다 늘어나요.
| 연봉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
| 3,000만원 | 245만원 | 734만원 | 1,223만원 | 2,446만원 | 4,891만원 |
| 4,000만원 | 326만원 | 978만원 | 1,630만원 | 3,261만원 | 6,522만원 |
| 5,000만원 | 408만원 | 1,223만원 | 2,038만원 | 4,076만원 | 8,152만원 |
| 6,000만원 | 489만원 | 1,467만원 | 2,446만원 | 4,891만원 | 9,783만원 |
| 8,000만원 | 652만원 | 1,957만원 | 3,261만원 | 6,522만원 | 1억 3,043만원 |
| 1억원 | 815만원 | 2,446만원 | 4,076만원 | 8,152만원 | 1억 6,304만원 |
- “근속 1년 ≈ 한 달 월급” 어림이 거의 정확해요. 연봉 4,800만원(월 400만)이면 10년에 약 4,000만원꼴이에요.
- 근속은 일 단위로 비례 계산돼요. 10년 6개월이면 10.5년으로 계산되니, 몇 달 차이도 금액에 그대로 반영돼요.
- 내 입사일·퇴사 예정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그대로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가 일 단위까지 계산해줘요.
조견표보다 실제가 커지는 이유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들
퇴직금의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여기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평균임금에 포함 | 포함 방식 |
|---|---|
| 기본급·고정수당 | 3개월치 그대로 |
| 연간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분) | 지급액의 3/12 |
| 야근·휴일근로수당 | 3개월간 실제 지급분 |
연봉 5,000만원에 상여 600만원을 따로 받는 사람이라면, 상여의 3/12인 15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이 표보다 3%가량 늘어요. 반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무급휴직 등)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해요.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 직후·연봉 인상 직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평균임금 면에서 유리한 구조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세금 —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순해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장기 근속을 배려하는 공제 구조라 체감 세율이 낮아요.
- 근속연수공제: 근속이 길수록 큰 금액을 먼저 빼줘요 (20년 초과 구간은 연 300만원씩 추가 공제)
- 환산급여 방식: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구조라, 누진세율의 충격이 근속연수만큼 분산돼요
- 그 결과 근속 10년·퇴직금 3천만원대면 실효세율이 낮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고, 근속이 길수록 같은 금액에서 세금이 더 줄어요
정확한 세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까지 함께 나와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또 줄여요
-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돼요.
- IRP에서 일시금으로 바로 빼면 산정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돼요.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분은 일시금 세율의 70%, 10년 초과분은 60%, 20년 초과분은 50%만 원천징수해요(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DB·DC형 차이와 IRP 운용은 퇴직연금 DB·DC·IRP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갈리는 케이스
- 1년을 못 채우면 0원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11개월째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한 달의 가치가 표의 “1년” 열 금액 전부예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계약직·알바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예요.
-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해요. 사유와 절차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에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요.
정리
-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근속 1년당 한 달 월급
- 연봉 4천·10년 ≈ 3,261만원, 연봉 5천·20년 ≈ 8,152만원 (세전)
- 상여·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 — 표는 보수적 기준
- 세금은 근속연수공제 덕에 순한 편, IRP 연금 수령이면 30~50% 감면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조견표에서 내 칸을 확인했다면, 계산기에 실제 급여를 넣어 일 단위 금액과 세후 수령액까지 확정해 두세요. 이직 협상에서도, 퇴사 시점 결정에서도 이 숫자가 기준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