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 며칠이지?” 헷갈릴 때 기준은 하나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발생 기준이에요.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방식은 달라도, 며칠이 생기는지는 모두 이 조문에서 출발해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래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서 최대 25일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바로 세어 주는 연차 계산기도 있어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을 둘 다 지원하니, 이 글로 원리를 확인하고 계산기로 내 숫자를 맞춰 보세요.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3가지 규칙

연차는 회사가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예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으로 발생 기준은 세 가지예요.

  1.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제60조 제2항,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도 같은 방식)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제60조 제1항)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해당 연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근속연수를 채운 날 생기는 연차예요.

근속 기간연차 일수계산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일
1년15일기본 15일
2년15일기본 15일
3년16일15 + 1
5년17일15 + 2
7년18일15 + 3
9년19일15 + 4
11년20일15 + 5
13년21일15 + 6
15년22일15 + 7
17년23일15 + 8
19년24일15 + 9
21년 이상25일상한

짝수 해(4년·6년·8년…)는 바로 앞 홀수 해와 같은 일수예요. 공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25일을 넘지 않아요. 근속 10년이라면 15 + 4 = 19일이에요.

여기서 근속 1년은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을 말해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 권리라서, 2025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26년 3월 1일까지 1년을 채우고 2026년 3월 2일에 15일이 생겨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출근율은 출근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라, 주말·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빼고 계산해요. 주 5일 근무라면 1년 소정근로일이 대략 250일 안팎이라, 결근이 50일 가까이 되면 80% 선이 위태로워져요.

80%가 안 되면 그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 결근 없이 다닌 달마다 1일씩 생겨요(제60조 제2항). 예를 들어 장기 결근으로 1년 출근율이 70%였더라도, 개근한 달이 7개월이면 다음 해 연차는 7일이에요.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 제6항은 아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깎이지 않아요.

출근으로 보는 기간근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제6항 제1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제6항 제2호
육아휴직 기간제6항 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제6항 제4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제6항 제5호

제4호·제5호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 그날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 다섯 가지 말고 개인 질병 휴직처럼 회사가 승인한 휴직 기간을 어떻게 셈할지는 사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 취업규칙을 먼저 보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연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구분발생일사용기한
1년 미만 월 연차1개월 개근한 다음 날입사 1년이 끝날 때까지
15일 이상 연차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발생 후 1년

제60조 제7항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 자체는 소멸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촉진 절차가 유효했는지는 연차촉진제도 가이드에서, 못 받은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미사용 연차 보상 청구 글에서 확인하세요. 1일분이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나와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1일일까, 26일일까

1년(365일)을 딱 채우고 계약이 끝나면 최대 11일이에요. 대법원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 권리라고 보고, 그날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퇴직 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정규직이 입사 1년 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근무 기간최대 연차근거
1년(365일) 근무 후 종료11일대법원 2021다227100
366일 이상 2년 이하26일대법원 2022다245419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리는 셈이에요. 계약이 1년을 넘겨 이어지거나 재계약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요. 2026년 10월 현재 제60조 제1항·제2항 문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유효해요.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근로시간·휴식 장에서는 제54조(휴게)·제55조 제1항(주휴일)·제63조만 들어 있고 제60조는 빠져 있어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차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없어요.

5인 이상인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해요(시행령 제7조의2).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세지만, 사업주(대표)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빼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생기되,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제18조, 시행령 별표 2). 계산식은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라, 주 40시간 회사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에요.

2027년 6월부터는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줘야 해요.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발생 기준(1년 미만 최대 11일·15일·25일 한도)은 그대로이고, 구체적인 시간 단위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지금 회사 규정으로 운영되는 반차·반반차는 반차·반반차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이란?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생기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 2024년 8월 1일 ~ 2025년 6월 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2025년 7월 1일: 15일 발생
  • 2026년 7월 1일: 15일 발생
  • 2027년 7월 1일: 16일 발생 (근속 3년)

입사일 기준의 장점은 법적으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이 없어요.

단점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마다 연차 발생일이 달라서 관리가 복잡해요.

회계연도 기준이란?

회사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특정 날짜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자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회사에서 일한다면:

  • 2024년 8월 1일 ~ 2025년 6월 1일: 1년 미만 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똑같이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2025년 1월 1일: 2024년 근무분 비례 연차 약 7.5일 (15일 × 6개월 ÷ 12개월)
  • 2026년 1월 1일: 15일 연차

비례 연차의 소수점 아래는 회사가 1일로 올려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해에는 비례 계산 때문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고 부족분을 정산하니 근로자가 손해 볼 구조는 아니에요.

두 기준, 뭐가 다른 걸까?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기준일개인 입사일매년 1월 1일 등
발생 시기입사일마다 다름전 직원 동일
관리 편의성복잡함편리함
법적 원칙기본 원칙허용 (불이익 없어야)
퇴사 시그대로 정산입사일 기준 재계산

결론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어요.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분을 정산받으니까요.

직접 계산해보기

2023년 4월 10일에 입사해서 2026년 2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

  • 2023.4.10 ~ 2024.4.9 (첫 1년):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2024년 4월 9일까지 사용
  • 2024년 4월 10일: 15일 발생 (첫 1년 출근율 80% 이상) → 2025년 4월 9일까지 사용
  • 2025년 4월 10일: 15일 발생 (둘째 해 출근율 80% 이상) → 2026년 4월 9일까지 사용

근속 3년이 되는 2026년 4월 10일에는 16일이 생기지만, 그 전인 2월에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한꺼번에 생기는 구조라서, 퇴사 직전 10개월분을 비례로 쳐서 더 주지는 않아요.

총 발생 연차: 11 + 15 + 15 = 41일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빼면 남은 연차가 나와요. 퇴사할 때 남아 있는 2025년 4월 10일 발생분은 수당으로 정산받고, 그 전에 사용기한이 지난 분은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그때 이미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어 있어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니(제49조) 오래된 미지급분은 서둘러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연차 정산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 30일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35일
  • 차액 5일분 연차수당 지급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꼭 챙기세요.

연차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날짜를 세기 번거로우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어 보세요. 1년 미만 월 연차부터 근속 가산(최대 25일)까지 이 글의 기준 그대로 계산하고,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해요.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면 돼요.

공식 도구로 교차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휴가 계산기도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발생 연차를 계산해 줘요.

정리하면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 1년 80% 출근 시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2. 출근율 80% 미만이면 그 해는 개근한 달마다 1일,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 휴업은 출근으로 인정
  3.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1년 미만 월 연차는 입사 1년 끝날 때까지) 안에 쓰고, 못 쓴 분은 수당
  4. 1년 계약직은 365일 만료 시 최대 11일, 366일 이상이면 최대 26일
  5. 입사일 기준이 법적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 정산
  6.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

연차 개수 모르고 있다가 퇴사할 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 번 계산해 보고, 본인 연차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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