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한 번에 쓰기보다 노후 자금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퇴직연금에 DB, DC, IRP 같은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각각 뭐가 다르고,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지 정리해봤어요.

퇴직연금 3가지 한눈에 비교

구분DB형DC형IRP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회사본인본인
수령액퇴직 시 급여 기준 확정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가입 대상직장인 (회사 선택)직장인 (회사 선택)소득 있는 모든 사람
추가 납입불가가능가능
세액공제해당 없음추가 납입분만최대 900만 원

DB형 — 회사가 운용, 받을 금액이 확정

DB형은 확정급여형이에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장점단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안정적투자 선택권 없음
임금 상승 시 퇴직금도 증가회사 재정 위험에 노출
운용 손실이 나도 내 퇴직금은 보장추가 납입·세액공제 불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닌다면 DB형이 유리해요.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니까요.

DC형 — 내가 직접 운용

DC형은 확정기여형이에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해주면, 그 돈을 내가 직접 투자 상품에 넣어서 운용합니다.

장점단점
투자 선택권이 있음운용 손실은 본인 부담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가능투자에 관심 없으면 방치 위험
회사 재정과 무관원금 보장 안 될 수 있음

투자에 관심 있고, 직접 운용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DC형이 맞아요.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만 넣어두면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DC형 운용 가능한 상품

상품 유형예시특징
원리금 보장정기예금, ELB안전, 저수익
실적 배당펀드, ETF, TDF변동성 있지만 수익 기대

IRP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이체받는 용도로도 쓰고,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가입 대상소득 있는 모든 사람
납입 한도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연간 최대 900만 원
운용본인이 직접 상품 선택
수령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세액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
5,500만 원 이하16.5%약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13.2%약 119만 원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상당해요.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까지 묶여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유DB형DC형IRP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DC형과 IRP만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해요.

퇴직 시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해야 해요.

수령 방법세금특징
IRP로 이체 후 연금 수령퇴직소득세 30~50% 감면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20년 초과분 50% 감면은 2026년 시행)
IRP로 이체 후 일시금퇴직소득세 정상 부과전액 한 번에 수령
일시금 직접 수령퇴직소득세 정상 부과바로 현금화

IRP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절감할 수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 이체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은?

상황추천
대기업·공공기관, 임금 꾸준히 상승DB형
투자에 관심 있고 직접 운용 원함DC형
절세가 목표, 추가 저축 여력 있음IRP 추가 가입
자영업자·프리랜서IRP (유일한 선택지)
이직이 잦은 편DC형 또는 IRP

회사에서 DB형과 DC형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임금 상승 전망과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어느 쪽이든 IRP는 추가로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