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DB형·DC형 중 어느 쪽이 더 쌓이는지, 퇴직급여를 일시금과 IRP 연금 중 어떻게 받으면 세금이 적은지 한 번에 비교
① 적립 단계 — DB형 vs DC형
급여·근속 정보 입력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 ÷ 12를 더한 월평균임금을 넣어요
지금까지 근속이 있으면 지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다고 보고, 그동안 쌓인 퇴직금(현재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을 DC 계좌로 옮겨 계산해요. 처음부터 비교하려면 0을 넣어요.
기본값 3%는 계산 예시예요. 임금상승률은 호봉·승진을 포함한 평균 인상률, 운용수익률은 DC 계좌에서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넣어요.
퇴직할 때 예상 금액 (세전)
해마다 쌓이는 금액
그해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 · 월평균임금은 원, 퇴직급여는 만원 단위 반올림
| 시점 | 월평균임금 | DB형 | D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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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도 보기
| 시점 | 월평균임금 | DB형 | D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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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받을 때 — 일시금 vs IRP 연금
퇴직급여·수령 방법 입력
전액을 IRP(연금계좌)로 옮긴다고 보고 계산해요 · 비과세 금액은 빼고 넣어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서 넣어요(날짜로 정확히 구하려면 근속연수 계산기) · IRP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
세금 비교 결과
해마다 받는 연금과 세금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율은 일시금 퇴직소득세율 대비 (단위: 원)
| 연차 | 수령액 | 세금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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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차 보기
| 연차 | 수령액 | 세금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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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 계산기는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직전 월평균임금으로 바꿔 계산해서, 달력 일수·상여금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적립금 = 작년 적립금 × (1 + 운용수익률) + 올해 부담금
※ 계산기는 법정 최소 부담금(월평균임금 1개월분)을 해마다 연말에 한 번 넣는다고 가정해요. 회사가 매달 나눠 넣거나 1/12보다 많이 넣으면 DC형이 더 커져요. 본인 추가 납입분은 넣지 않았어요.
※ 지금까지 근속분을 DC로 옮기는 경우에는 옮긴 돈이 남은 기간 내내 운용되는 만큼 손익분기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이에요. 단계별 금액은 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일시금 세율 대비 |
|---|---|
| 10년 이하 (1~10년차) | 7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1~20년차) | 60% |
| 20년 초과 (21년차부터) | 50%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같은 조 ⑤, 시행령 제202조의2②)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세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요(같은 조 ④). 첫해 한도는 평가액의 12%라,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같은 금액씩 받아도 한도 안에 들어와요.
월급 400만원·20년 근무하면 DB형 vs DC형
| 임금상승률 | DB형 | DC형 2% | DC형 4% | DC형 6% |
|---|---|---|---|---|
| 연 2% | 1억 1,654만원 | 1억 1,654만원 | 1억 4,104만원 | 1억 7,212만원 |
| 연 3% | 1억 4,028만원 | 1억 2,807만원 | 1억 5,400만원 | 1억 8,680만원 |
| 연 4% | 1억 6,855만원 | 1억 4,104만원 | 1억 6,855만원 | 2억 320만원 |
| 연 5% | 2억 216만원 | 1억 5,565만원 | 1억 8,487만원 | 2억 2,154만원 |
※ 지금 입사해 월평균임금 400만원에서 시작, 20년 뒤 퇴직 · 세전, 만원 단위 반올림 · DC형 열의 %는 연 운용수익률이고, 파란 글씨는 DC형이 DB형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예요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근속 20년 퇴직급여, 일시금 vs 연금 세금
| 퇴직급여 | 일시금 | 연금 10년 | 연금 20년 | 연금 25년 |
|---|---|---|---|---|
| 1억원 | 123만원 | 86만원 −37만원 | 80만원 −43만원 | 76만원 −47만원 |
| 2억원 | 773만원 | 541만원 −232만원 | 502만원 −270만원 | 479만원 −294만원 |
| 3억원 | 1,984만원 | 1,389만원 −595만원 | 1,290만원 −695만원 | 1,230만원 −754만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만원 단위 반올림 · 아래 줄은 일시금보다 줄어드는 세금 · 연금은 전액 IRP로 옮겨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고, 수령 중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 · 연금 20년은 70%·60%가 10년씩, 25년은 21년차부터 50%가 적용돼요
퇴직연금 안내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③9호가목).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돼요.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해요.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IRP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①).
-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옮겨서 지급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IRP에 있는 동안은 세금이 이연되고,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 연금을 받는 동안 남은 돈을 굴려 생긴 운용수익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은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4%(80세 미만)·3%(80세 이상)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따로 떼요(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 DB형·DC형 중 무엇에 가입할지는 회사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요.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③). 제도별 장단점과 중도인출 조건은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 정리돼 있어요.
- IRP에 직접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
-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로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회사의 추가 부담금, 실제 운용 성과, 매달 나눠 받을 때의 원 단위 처리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퇴직급여가 더 많아요?
임금상승률과 DC형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돼요.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니 임금이 빨리 오를수록 유리하고, DC형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굴린 결과라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해요. 두 비율이 같으면 금액도 거의 같아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로 원천징수하고,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로 낮아져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에 걸쳐 받으면 세금이 일시금의 약 70% 수준이에요.
IRP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IRP 연금은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연금수령한도를 넘게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한 해에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5항).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돼요.
DB형과 DC형은 제가 고를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든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져요. 규약이 근로자 선택이나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고를 수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DB형 급여수준(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DC형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IRP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퇴직소득공제·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70%·60%·50%)
- 소득세법 제14조 — 분리과세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연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202조의2 — 연금 실제 수령연차·이연퇴직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2026년 10월 확인) · 소득세법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