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DB형·DC형 중 어느 쪽이 더 쌓이는지, 퇴직급여를 일시금과 IRP 연금 중 어떻게 받으면 세금이 적은지 한 번에 비교

① 적립 단계 — DB형 vs DC형

급여·근속 정보 입력

원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 ÷ 12를 더한 월평균임금을 넣어요

년
년

지금까지 근속이 있으면 지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다고 보고, 그동안 쌓인 퇴직금(현재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을 DC 계좌로 옮겨 계산해요. 처음부터 비교하려면 0을 넣어요.

%
%

기본값 3%는 계산 예시예요. 임금상승률은 호봉·승진을 포함한 평균 인상률, 운용수익률은 DC 계좌에서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넣어요.

퇴직할 때 예상 금액 (세전)

-
- 원 차이
DB형 (확정급여형)
- 원
DC형 (확정기여형)
- 원
손익분기 운용수익률
-

해마다 쌓이는 금액

그해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 · 월평균임금은 원, 퇴직급여는 만원 단위 반올림

시점 월평균임금 DB형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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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월평균임금 DB형 DC형

② 받을 때 — 일시금 vs IRP 연금

퇴직급여·수령 방법 입력

원

전액을 IRP(연금계좌)로 옮긴다고 보고 계산해요 · 비과세 금액은 빼고 넣어요

년
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서 넣어요(날짜로 정확히 구하려면 근속연수 계산기) · IRP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

세금 비교 결과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 원
일시금으로 받으면
- 원
연금으로 받으면
- 원
첫해 연금
-

해마다 받는 연금과 세금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율은 일시금 퇴직소득세율 대비 (단위: 원)

연차 수령액 세금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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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령액 세금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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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방법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임금 기준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 총 근속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 계산기는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직전 월평균임금으로 바꿔 계산해서, 달력 일수·상여금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DC형 (확정기여형) — 해마다 넣고 굴린 결과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 매년 1회 이상 납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①③)
적립금 = 작년 적립금 × (1 + 운용수익률) + 올해 부담금
※ 계산기는 법정 최소 부담금(월평균임금 1개월분)을 해마다 연말에 한 번 넣는다고 가정해요. 회사가 매달 나눠 넣거나 1/12보다 많이 넣으면 DC형이 더 커져요. 본인 추가 납입분은 넣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DB형은 근속 전체를 마지막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니 임금이 오르는 만큼 불어나고, DC형은 그해 임금으로 넣은 돈이 운용수익률만큼 불어나요. 그래서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면 DB형,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면 DC형이 더 많아지고, 두 비율이 같으면 거의 같아요.
※ 지금까지 근속분을 DC로 옮기는 경우에는 옮긴 돈이 남은 기간 내내 운용되는 만큼 손익분기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일시금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되돌리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지방소득세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이에요. 단계별 금액은 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IRP 연금 —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서 원천징수
해마다 세금 = 연금 수령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감면 비율 (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시행령 제187조의3·제202조의2)
연금 실제 수령연차일시금 세율 대비
10년 이하 (1~10년차)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1~20년차)60%
20년 초과 (21년차부터)50%
※ 5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겼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금부터 적용돼요(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5조) · 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만 세요(시행령 제187조의3①) · 계산기는 첫해부터 해마다 받는다고 가정해요
연금수령한도 —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3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같은 조 ⑤, 시행령 제202조의2②)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세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요(같은 조 ④). 첫해 한도는 평가액의 12%라,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같은 금액씩 받아도 한도 안에 들어와요.

월급 400만원·20년 근무하면 DB형 vs DC형

임금상승률 DB형 DC형 2%DC형 4%DC형 6%
연 2% 1억 1,654만원 1억 1,654만원1억 4,104만원1억 7,212만원
연 3% 1억 4,028만원 1억 2,807만원1억 5,400만원1억 8,680만원
연 4% 1억 6,855만원 1억 4,104만원1억 6,855만원2억 320만원
연 5% 2억 216만원 1억 5,565만원1억 8,487만원2억 2,154만원

※ 지금 입사해 월평균임금 400만원에서 시작, 20년 뒤 퇴직 · 세전, 만원 단위 반올림 · DC형 열의 %는 연 운용수익률이고, 파란 글씨는 DC형이 DB형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예요 ·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

근속 20년 퇴직급여, 일시금 vs 연금 세금

퇴직급여 일시금 연금 10년연금 20년연금 25년
1억원 123만원
86만원
−37만원
80만원
−43만원
76만원
−47만원
2억원 773만원
541만원
−232만원
502만원
−270만원
479만원
−294만원
3억원 1,984만원
1,389만원
−595만원
1,290만원
−695만원
1,230만원
−754만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만원 단위 반올림 · 아래 줄은 일시금보다 줄어드는 세금 · 연금은 전액 IRP로 옮겨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고, 수령 중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 · 연금 20년은 70%·60%가 10년씩, 25년은 21년차부터 50%가 적용돼요

퇴직연금 안내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③9호가목).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돼요.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해요.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IRP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①).
  •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옮겨서 지급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IRP에 있는 동안은 세금이 이연되고,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 연금을 받는 동안 남은 돈을 굴려 생긴 운용수익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은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4%(80세 미만)·3%(80세 이상)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따로 떼요(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 DB형·DC형 중 무엇에 가입할지는 회사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요.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③). 제도별 장단점과 중도인출 조건은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 정리돼 있어요.
  • IRP에 직접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
  •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로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회사의 추가 부담금, 실제 운용 성과, 매달 나눠 받을 때의 원 단위 처리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퇴직급여가 더 많아요?

임금상승률과 DC형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돼요.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니 임금이 빨리 오를수록 유리하고, DC형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굴린 결과라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해요. 두 비율이 같으면 금액도 거의 같아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로 원천징수하고,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로 낮아져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에 걸쳐 받으면 세금이 일시금의 약 70% 수준이에요.

IRP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IRP 연금은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연금수령한도를 넘게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한 해에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5항).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돼요.

DB형과 DC형은 제가 고를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든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져요. 규약이 근로자 선택이나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고를 수 있으니 회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2026년 10월 확인) · 소득세법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