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10%·공급가액 역산부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 2026년 부가가치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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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부가세 10%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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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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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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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와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역산: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합계의 1/1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 10%) − 신용카드 발행공제 등
※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은 것만 공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발행공제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공제가 많아도 환급은 없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

업종 부가가치율 실제 세 부담률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4%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② · 세 부담률 = 부가가치율 × 10%

금액별 부가세 조견표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
100,000원 10,000원 110,000원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3,000,000원 300,000원 3,3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1,000,000원
50,000,000원 5,000,000원 55,000,000원

부가세 안내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신고 일정·가산세·예정고지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 계산 결과는 공제·감면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