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매출 기준이 해마다 내려오면서 지금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에 정리돼 있으니, 이 글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발행 실무에 집중할게요.
누가 전자로 발행해야 하나
| 구분 | 의무 기준 | 의무 시작 |
|---|---|---|
| 법인사업자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 | 처음부터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
- 2026년 기준: 2025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예요. 관할 세무서가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겨요
-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예요
- 소매·미용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매출도 공급가액 합계에 포함해서 판단해요
-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8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예요
-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로 발행할 수 있어요
- 앞으로의 변경: 기준은 10억원(2012년)에서 3억원, 2억원, 1억원을 거쳐 2024년 7월 8천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0월 1일 현재 이를 더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매년 세법 개정 발표 때 다시 확인하세요
발행 전 준비 — 쓸 수 있는 인증 수단
| 인증 수단 | 받는 곳 | 메모 |
|---|---|---|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거래 은행 등 | 사업자등록번호별 발급이라 사업장마다 필요, 민간 발급 사이트에서도 사용 |
|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 주요 은행 | 2024년 6월 25일부터 발급에 사용 가능 |
| 사업자용 간편 인증서 | 카카오뱅크·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 2026년 4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
| 보안카드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신청 불가) | 홈택스와 전화 ARS에서만 사용 |
| 생체 인증 | 손택스 앱 |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000만원 이하 건 |
개인이 은행 거래에 쓰는 금융용 공동인증서로는 발급이 안 돼요. 보안카드는 난수 번호를 5번 틀리면 폐기되니 조심하세요.
홈택스 발행 순서 — 건별 발급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상호·이메일을 채워요
- 작성일자에 공급시기(거래일)를 입력해요. 오늘보다 미래 날짜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 품목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집계돼요. 합계에 맞춰야 하면 계산 버튼으로 역산할 수 있어요
- 발급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끝이에요.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처리돼요
- 매입자 이메일이 없어도 발급되고,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어요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면 반복 발급(최대 30건), 지난 건을 고쳐 쓰면 복사 발급, 여러 건은 일괄 발급(직접 입력 최대 10건, 엑셀 파일 업로드)을 쓰면 돼요
- 발급 보류는 당일만 유지되고 다음 날 0시에 삭제돼요
- 인터넷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로 전화 ARS(126-1-2-1)를 쓰거나, 거래계약서·입금증 같은 증빙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민간 ERP·AS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류로 반송된 건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발행 기한과 전송 기한
| 구분 | 기한 | 예시 (2026년 10월 거래) |
|---|---|---|
| 원칙 | 공급시기(거래일)에 발급 | 10월 15일 거래 → 10월 15일 작성·발급 |
| 월합계 등 예외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10월분 합계를 10월 31일자로 작성, 11월 10일까지 발급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홈택스 발급분은 즉시 자동 전송 |
- 10일이나 전송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월합계 말고도 거래처별로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묶거나,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될 때 거래일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10월 거래분을 11월 11일부터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 사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이에요
가산세 — 늦거나 빠뜨리면
| 위반 | 언제 해당하나 |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 발급 기한이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 1% (받는 쪽은 0.5%) |
| 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예외 있음) |
| 종이 발급 | 전자 의무자가 기한 안에 종이로 발급 | 1% |
| 지연전송 | 발급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 기재 오류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과실로 빠뜨리거나 틀림 | 1% |
| 가공 발급·수취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 4% (2026년 1월 1일 이후분, 종전 3%) |
| 위장 발급·수취 | 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명의로 주고받음 | 2% |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예요. 발급 위반 가산세가 붙으면 같은 건에 전송 가산세는 겹쳐 붙지 않아요
-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기재 오류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예요. 미발급·종이 발급·가공 세금계산서는 한도가 없고,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 매입자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별 작성일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 방법 |
|---|---|---|
| 환입 (반품) | 반품된 날 | 반품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처음 금액 전부 마이너스 1장 |
| 공급가액 변동 (에누리, 계약 일부 해지) | 변동 사유가 생긴 날 | 늘거나 준 금액만 1장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 처음 작성일 | 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영세율 1장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처음 작성일 | 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바른 건 1장 |
| 착오 이중발급,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 | 처음 작성일 | 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이 새로 생기므로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수정 사유예요. 착오가 아닌 이유로 기재사항이 틀렸다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칠 수 있어요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착오 정정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수 없어요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었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처리하면 돼요. 폐업한 뒤 공급가액이 늘어난 건은 수정 발급이 안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건당 200원
- 대상: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 금액: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예요 (한 해 5,000건까지 공제되는 셈)
- 조건: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로 발급하면 자동으로 충족돼요
- 기한: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예요
-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 법에 정한 사유로 정상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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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발급만 하면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나니, 그 날짜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