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매출 기준이 해마다 내려오면서 지금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에 정리돼 있으니, 이 글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발행 실무에 집중할게요.

누가 전자로 발행해야 하나

구분의무 기준의무 시작
법인사업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처음부터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 2026년 기준: 2025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예요. 관할 세무서가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겨요
  •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예요
  • 소매·미용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매출도 공급가액 합계에 포함해서 판단해요
  •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8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예요
  •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로 발행할 수 있어요
  • 앞으로의 변경: 기준은 10억원(2012년)에서 3억원, 2억원, 1억원을 거쳐 2024년 7월 8천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0월 1일 현재 이를 더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매년 세법 개정 발표 때 다시 확인하세요

발행 전 준비 — 쓸 수 있는 인증 수단

인증 수단받는 곳메모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거래 은행 등사업자등록번호별 발급이라 사업장마다 필요, 민간 발급 사이트에서도 사용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주요 은행2024년 6월 25일부터 발급에 사용 가능
사업자용 간편 인증서카카오뱅크·KB국민은행·IBK기업은행2026년 4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보안카드세무서 방문 (홈택스 신청 불가)홈택스와 전화 ARS에서만 사용
생체 인증손택스 앱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000만원 이하 건

개인이 은행 거래에 쓰는 금융용 공동인증서로는 발급이 안 돼요. 보안카드는 난수 번호를 5번 틀리면 폐기되니 조심하세요.

홈택스 발행 순서 — 건별 발급

  1.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2.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상호·이메일을 채워요
  3. 작성일자에 공급시기(거래일)를 입력해요. 오늘보다 미래 날짜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4. 품목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집계돼요. 합계에 맞춰야 하면 계산 버튼으로 역산할 수 있어요
  5. 발급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끝이에요.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처리돼요
  • 매입자 이메일이 없어도 발급되고,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어요
  •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면 반복 발급(최대 30건), 지난 건을 고쳐 쓰면 복사 발급, 여러 건은 일괄 발급(직접 입력 최대 10건, 엑셀 파일 업로드)을 쓰면 돼요
  • 발급 보류는 당일만 유지되고 다음 날 0시에 삭제돼요
  • 인터넷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로 전화 ARS(126-1-2-1)를 쓰거나, 거래계약서·입금증 같은 증빙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민간 ERP·ASP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류로 반송된 건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발행 기한과 전송 기한

구분기한예시 (2026년 10월 거래)
원칙공급시기(거래일)에 발급10월 15일 거래 → 10월 15일 작성·발급
월합계 등 예외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10월분 합계를 10월 31일자로 작성, 11월 10일까지 발급
국세청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까지홈택스 발급분은 즉시 자동 전송
  • 10일이나 전송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월합계 말고도 거래처별로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묶거나,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될 때 거래일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10월 거래분을 11월 11일부터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 사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이에요

가산세 — 늦거나 빠뜨리면

위반언제 해당하나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지연발급발급 기한이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1% (받는 쪽은 0.5%)
미발급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2%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예외 있음)
종이 발급전자 의무자가 기한 안에 종이로 발급1%
지연전송발급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0.3%
미전송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0.5%
기재 오류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과실로 빠뜨리거나 틀림1%
가공 발급·수취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4% (2026년 1월 1일 이후분, 종전 3%)
위장 발급·수취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명의로 주고받음2%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예요. 발급 위반 가산세가 붙으면 같은 건에 전송 가산세는 겹쳐 붙지 않아요
  • 지연발급·지연전송·미전송·기재 오류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예요. 미발급·종이 발급·가공 세금계산서는 한도가 없고,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 매입자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별 작성일

사유작성일자발급 방법
환입 (반품)반품된 날반품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계약의 해제계약 해제일처음 금액 전부 마이너스 1장
공급가액 변동 (에누리, 계약 일부 해지)변동 사유가 생긴 날늘거나 준 금액만 1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처음 작성일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영세율 1장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처음 작성일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바른 건 1장
착오 이중발급,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처음 작성일처음 건 마이너스 1장
  •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이 새로 생기므로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수정 사유예요. 착오가 아닌 이유로 기재사항이 틀렸다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칠 수 있어요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착오 정정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수 없어요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었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처리하면 돼요. 폐업한 뒤 공급가액이 늘어난 건은 수정 발급이 안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건당 200원

  • 대상: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 금액: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예요 (한 해 5,000건까지 공제되는 셈)
  • 조건: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로 발급하면 자동으로 충족돼요
  • 기한: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예요
  •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 법에 정한 사유로 정상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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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발급만 하면 전송까지 한 번에 끝나니, 그 날짜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