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업데이트: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등 예전 서술 가운데 현행 법령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남은 2026년 신고 일정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10%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누가, 언제, 얼마를 신고하는지는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남은 2026년 일정 한눈에
| 일정 | 대상 | 기한 |
|---|---|---|
| 2기 예정신고·납부 (7월~9월분) | 법인사업자 |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
| 2기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받은 경우) | 10월 26일(월) |
| 2기 확정신고 (7월~12월분)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2027년 1월 25일(월) |
| 2026년 연간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 2027년 1월 25일(월) |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이에요(법 제48조·제49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나요.
누가 언제 신고하나
| 사업자 | 신고 | 비고 |
|---|---|---|
| 법인사업자 | 연 4회 (4·7·10·다음 해 1월) | 예정신고 2회 + 확정신고 2회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확정신고 (7월·다음 해 1월) | 4월·10월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
| 간이과세자 | 연 1회 (다음 해 1월) | 7월에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음 |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없음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7월 1기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만 해요.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기준은 1억 4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예전 기준인 8,000만원은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올랐어요.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예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등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그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빠져요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4,800만원이 갈림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납부 | 세금계산서 |
|---|---|---|
|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법 제69조) |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 |
|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 납부 | 발급 의무 |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어떤 유형으로 시작할지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참고하세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매출·매입 금액만 넣으면 아래 방식대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주는 부가세 계산기도 만들어 뒀어요.
| 구분 | 계산 방식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에 정해져 있어요. 10%를 곱하면 실제 세 부담률이 나와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세 부담률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빼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는 않아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1~3월분은 4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납부해요(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10월에 고지하고, 그 금액을 내면 돼요(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은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7월에 1~6월분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예정부과해요(50만원 미만 제외).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66조)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정산해요.
홈택스 신고 순서
- 로그인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매출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해서 불러오고, 그 밖의 매출을 더해요
- 매입 입력 —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 공제·감면 입력 —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등을 넣어요
- 제출·납부 —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로 내요
매출·매입이 하나도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돼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공제 | 내용 |
|---|---|
| 매입세액 공제 |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세 |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업종·규모별 2/102부터 9/109까지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는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원이고, 그 뒤로는 1%·연 500만원이에요(법 제46조).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연말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예요(법 제47조)
-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 9/109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매입이에요.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가산세
신고·납부 가산세 (국세기본법)
| 유형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분의 10%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 | 고지 전: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하루 0.022% (연 약 8%)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기한 경과 후: 월 0.67%(한 달 미만 없음,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 제외) + 미납 세액의 3% |
세무서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 구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돼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유형 | 가산세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전송·미전송 (전자) | 0.3% · 0.5% |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래 없이 주고받음) | 공급가액의 4% |
| 위장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명의)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2026년 달라진 점과 바로잡을 오해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3% → 4%: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제21218호)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부터 4%가 적용돼요. 그 전에 주고받은 분은 종전 3%예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8,000만원 기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예요(시행령 제68조, 2024년 7월부터). 개인 일반과세자 전면 의무화는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진 일정이 없어요
-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 8,000만원은 2024년 6월까지의 옛 기준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과 신고 기한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 정리돼요. 이번 달은 10월 26일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부터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