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업데이트: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등 예전 서술 가운데 현행 법령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남은 2026년 신고 일정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10%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누가, 언제, 얼마를 신고하는지는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남은 2026년 일정 한눈에

일정대상기한
2기 예정신고·납부 (7월~9월분)법인사업자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
2기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고지받은 경우)10월 26일(월)
2기 확정신고 (7월~12월분)법인·개인 일반과세자2027년 1월 25일(월)
2026년 연간 확정신고간이과세자2027년 1월 25일(월)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이에요(법 제48조·제49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나요.

누가 언제 신고하나

사업자신고비고
법인사업자연 4회 (4·7·10·다음 해 1월)예정신고 2회 + 확정신고 2회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 확정신고 (7월·다음 해 1월)4월·10월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연 1회 (다음 해 1월)7월에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음
면세사업자부가세 신고 없음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7월 1기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만 해요.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기준은 1억 4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예전 기준인 8,000만원은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올랐어요.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예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등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그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빠져요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4,800만원이 갈림길

직전 연도 공급대가납부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납부의무 면제 (법 제69조)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납부발급 의무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어떤 유형으로 시작할지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참고하세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매출·매입 금액만 넣으면 아래 방식대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주는 부가세 계산기도 만들어 뒀어요.

구분계산 방식
일반과세자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에 정해져 있어요. 10%를 곱하면 실제 세 부담률이 나와요.

업종부가가치율세 부담률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
그 밖의 서비스업30%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빼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는 않아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1~3월분은 4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납부해요(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10월에 고지하고, 그 금액을 내면 돼요(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은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7월에 1~6월분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예정부과해요(50만원 미만 제외).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66조)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정산해요.

홈택스 신고 순서

  1. 로그인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3. 매출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해서 불러오고, 그 밖의 매출을 더해요
  4. 매입 입력 —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을 불러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5. 공제·감면 입력 —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등을 넣어요
  6. 제출·납부 —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로 내요

매출·매입이 하나도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돼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공제내용
매입세액 공제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업종·규모별 2/102부터 9/109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는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원이고, 그 뒤로는 1%·연 500만원이에요(법 제46조).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연말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예요(법 제47조)
  •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 9/109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매입이에요.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가산세

신고·납부 가산세 (국세기본법)

유형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분의 10% (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고지 전: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하루 0.022% (연 약 8%)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기한 경과 후: 월 0.67%(한 달 미만 없음,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 제외) + 미납 세액의 3%

세무서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 구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돼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유형가산세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미발급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미전송 (전자)0.3% · 0.5%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래 없이 주고받음)공급가액의 4%
위장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명의)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2026년 달라진 점과 바로잡을 오해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3% → 4%: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제21218호)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부터 4%가 적용돼요. 그 전에 주고받은 분은 종전 3%예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8,000만원 기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예요(시행령 제68조, 2024년 7월부터). 개인 일반과세자 전면 의무화는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진 일정이 없어요
  •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 8,000만원은 2024년 6월까지의 옛 기준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과 신고 기한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 정리돼요. 이번 달은 10월 26일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부터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