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개인사업자에게 곧바로 다가오는 게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예요. 매출이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7월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정인데, 마감일과 신고 대상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는 마감일이 평소와 조금 다르고, 4월에 낸 예정고지와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함께 알아 둬야 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의 기간과 대상, 예정고지 정산 구조, 홈택스 신고 방법, 환급 시기, 그리고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서 신고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예요. 이 가운데 1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정리해 7월에 신고하는 것이 1기 확정신고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예정고지로 세금을 한 번 미리 내고, 7월 확정신고 때 상반기 전체를 정산해요. 그래서 7월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번 매출과 쓴 매입을 모두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 참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대신 모아 내는 구조예요. 매출 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신고·납부 기간 — 7월 27일까지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예요.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로 미뤄져요.
| 구분 | 내용 |
|---|---|
| 과세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원래 마감일 | 7월 25일 (토요일) |
| 실제 마감일 | 7월 27일(월)까지 연장 |
| 신고·납부 | 같은 날까지 모두 완료 |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 날까지 끝내야 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둘 다 마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신고하나요 — 신고 대상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예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사업자 구분 | 7월 1기 확정신고 |
|---|---|
| 법인사업자 | ✅ 신고 대상 |
| 개인 일반과세자 | ✅ 신고 대상 |
| 개인 간이과세자 | ❌ 대상 아님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해요. 그래서 7월에는 일반과세자만 움직인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만약 올해 중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전환 시점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지니 모집공고가 아니라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어떻게 정산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4월에 예정고지를 받아요.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2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예요. 이 예정고지액은 7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돼요.
정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 4월 25일: 예정고지액(직전기 납부세액의 1/2) 납부
- 7월 확정신고: 1월~6월 전체 세액을 계산
- 전체 세액에서 4월에 낸 예정고지액을 차감
- 남은 금액만 7월에 추가 납부 (예정고지액이 더 많으면 환급)
💡 팁: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기도 해요. 또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 경우 7월 확정신고에서 1월~6월 중 예정신고하지 않은 기간만 신고해요.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는 간단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매출세액 | 1월~6월 매출액의 10% |
| (-) 매입세액 | 사업에 쓴 매입액의 부가세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 (-) 기타 공제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
| (-) 예정고지·예정신고액 | 4월에 이미 낸 금액 |
| = 납부(또는 환급)세액 | 최종 정산 금액 |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으려면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해요. 매입 증빙이 누락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돼요.
홈택스 신고 방법
대부분의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끝낼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선택
-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자동 조회)
- 공제 항목 확인 후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카드 납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입은 홈택스에서 상당 부분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래도 수기 세금계산서나 누락된 매입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야 하니, 제출 전에 매출·매입 합계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지급
- 조기환급: 시설 투자, 수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더 빨리 지급
사업 초기에 설비·인테리어 투자가 많거나 수출 비중이 큰 사업자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넣었는지 확인하면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 안 내면 얼마나 붙나요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종류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 과소신고 | 과소 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 |
| 납부지연 | 고지 전: 미납 세액 × 0.022% × 지연 일수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기한 경과 후: 월 0.67%(고지서별 150만원 미만 제외) + 미납 세액의 3% |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하루 0.022%로 1년이면 약 8%에 달하고,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넘기면 월 단위(월 0.67%, 한 달 미만은 없음)로 바뀌어요. 자금이 부족해 한꺼번에 못 낼 상황이라면, 일단 신고는 기한 안에 마치고 납부 방법을 따로 찾는 게 무신고 가산세까지 겹치는 걸 막는 길이에요.
놓치기 쉬운 점
-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안 해요: 7월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법인 대상이에요.
- 예정고지액은 빼고 계산해요: 4월에 낸 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내게 돼요.
-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을 챙겨야 공제받아요.
-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 마감일은 7월 27일: 25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까지 연장된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 체크리스트
- 나는 일반과세자(또는 법인)로 7월 신고 대상인가요?
- 1월~6월 매출·매입 자료를 모두 정리했나요?
-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겼나요?
- 4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했나요?
- 7월 27일까지 납부(또는 환급 계좌 확인)를 마쳤나요?
마무리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4월에 낸 예정고지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니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챙기고,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넣어 공제와 환급을 제대로 받으세요.
세금 일정을 한눈에 정리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가이드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함께 보면 좋아요. 사업을 막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