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사장이 임금을 떼먹고 잠적하면 막막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마지막 달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고, 2021년 7월부터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검색하실 때는 둘 다 통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한도, 절차를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 두 종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
| 대상 | 회사 도산·파산 | 사업장 운영 중 임금체불 |
| 한도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포함 항목 | 임금 3개월분 + 퇴직금 3년분 + 휴업수당 3개월분 | 임금 + 퇴직금 합산 1,000만원 한도 |
| 신청 기간 | 도산 인정 후 2년 내 | 노동청 확인서 발급 후 1년 내 |
| 소요 기간 | 평균 3~6개월 | 평균 2~4개월 |
| 법원 판결 필요 | ❌ 불필요 | △ 일부 케이스 필요 |
일반대지급금 — 회사 도산 시 받는 돈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자격 조건 (모두 충족)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었어야 해요 (1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해당)
- 퇴직 6개월 전부터 도산 인정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
도산 인정 케이스
- 법적 도산 — 법원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사업장 폐업·휴업 상태로 사업주가 연락 두절·잠적
- 공단 직접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실태 조사 후 도산 인정 결정
지급 한도 (최대 1,000만원)
| 항목 | 한도 |
|---|---|
| 임금 (최종 3개월분) | 월 700만원 × 3 = 2,100만원 |
| 퇴직금 (최종 3년분) | 연 700만원 × 3 = 2,100만원 |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월 700만원 × 3 = 2,100만원 |
| 총합 한도 | 1,000만원 |
중요 — 항목별로는 큰 한도지만, 총합은 1,000만원으로 제한돼요. 임금 +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어도 1,000만원까지만 지급돼요.
간이대지급금 — 회사 운영 중 임금체불 시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데 임금만 안 주는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퇴직 14일 이내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
-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일부 케이스)
신청 절차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확인
- 노동청 발급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수령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 심사 → 지급
지급 한도
| 항목 | 한도 |
|---|---|
| 임금 + 퇴직금 합산 | 최대 1,000만원 |
도산 케이스보다 신청 절차가 단순하지만, 노동청 확인서 발급이 필수예요.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 임금체불 신고 또는 도산 인정 신청
임금체불 신고 (간이대지급금 케이스):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 진정서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 사본 제출
도산 인정 신청 (일반대지급금 케이스):
- 근로복지공단 도산 인정 신청
- 사업장 폐업 증빙 (등기부등본, 폐업 신고서)
- 사업주 연락 불가 입증 (내용증명 반송 등)
Step 2 — 사업주 확인서 또는 도산 인정 결정
- 노동청: 사업주 조사 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보통 1~2개월 소요)
- 근로복지공단: 도산 인정 결정 (보통 2~3개월 소요)
Step 3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서류 준비:
- 대지급금 청구서 (공단 양식)
- 노동청 발급 사업주 확인서 (간이) 또는 도산 인정 결정문 (일반)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퇴직금 산정 자료 (재직 기간, 평균임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Step 4 — 심사 및 지급
- 공단 심사 (1~2개월)
- 승인되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일시금)
신청 가능 vs 불가 케이스
✅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폐업·도산하여 퇴직금 못 받음
- 사장이 임금 체불하고 잠적
- 사업장이 회생절차 개시
- 사업주 사망·중병으로 운영 불가
- 압류·가압류로 사업장 운영 중단
❌ 받을 수 없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중 산재보험 미가입
- 본인 자발적 사직 후 6개월 경과
- 도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사업주 의지 부족
- 신청 기간(도산 후 2년, 노동청 확인서 후 1년) 경과
- 임금이 아닌 다른 채권 (대여금, 손해배상 등)
대지급금 후 사업주에게 청구권 행사
대지급금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 정부가 사업주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 →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추후 회수
- 사업주 회수 여부와 근로자 수령은 별개 (먼저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갚지 않으면 형사 처벌 가능 (임금체불 죄)
대지급금 + 직접 청구 병행
대지급금은 1,000만원이 한도예요. 체불액이 더 많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해요.
직접 청구 방법
- 민사소송 — 미수령 임금 청구
- 강제집행 — 사업주 재산 압류 (부동산, 통장)
- 체불 임금 신고 — 형사처벌 압박 → 사업주 협상 유도
팁 — 대지급금 신청과 별개로 노동청에 형사 진정도 같이 하세요. 사업주 형사처벌 부담으로 자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놓치는 케이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해요.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이라 대부분 해당돼요.
2.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합법 근로한 외국인은 대지급금 신청 가능해요.
3.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대상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해요. 임금이 발생하고 체불되었으면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입증 가능해요.
4. 부분 체불도 신청 가능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체불된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100만원만 미지급이라면 100만원 신청.
체불 임금 신고 시 유의사항
진정 vs 고소 차이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체불 임금 회수 | 사업주 형사처벌 |
| 시간 | 1~3개월 | 6개월~1년 |
| 비용 | 무료 | 무료 (변호사 선임 시 비용) |
| 효과 | 행정 조정 | 처벌 압박 |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해서 미해결 시 고소로 전환해요.
진정 후 실제 흐름
- 진정 접수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 근로감독관 조사 (사업주에게 출석 통보)
- 사업주 답변 (체불 인정 시 조정, 부정 시 추가 조사)
-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신청 자료)
- 체불 미해결 시 형사 입건 → 고소로 전환 가능
마무리 —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장이 잠적하면 “어떻게 받지” 막막하지만, 대지급금 제도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한도 내라면 사실상 정부 보장이에요.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같이 참고하시면 본인 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동청 신고 +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신청 기간 놓치면 영구 권리 상실이에요.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차액이 1,000만원 이내면 대지급금으로 충당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