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에게만 파는 저축성 국채예요. 2024년 6월 처음 발행됐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붙어요. 대신 이 혜택은 만기 보유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서, 중간에 빼면 대부분 사라지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발행 | 재정경제부장관 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등록·상환 사무 |
| 종목 | 복리채 3·5·10·20년물, 이표채 3년물 |
| 매입 | 최소 10만원(10만원 단위),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
| 계좌 | 전용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 판매대행 | 미래에셋증권 (단독) |
| 청약·발행 | 매월 청약 후 20일 발행 (12월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DC·IRP) 계좌로도 매입 가능해졌어요. 이 경우는 여러 은행·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살 수 있어요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매입액 전액의 상환 의무를 져요
금리 — 표면금리 + 가산금리, 연복리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아요.
- 표면금리: 전월에 발행된 같은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
- 가산금리: 매월 공표되고 달마다 크게 달라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는 10년물 1.0%·20년물 1.25%였지만, 9월에는 5년물 0.1%·10·20년물 0.35%·3년물 0%였어요
그래서 청약하는 달의 가산금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만기 수익이 달라져요.
세금 — 5년물 이상은 14%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에 따라:
-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누적 2억원까지의 이자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
- 분리과세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기준)에 합산되지 않아요
-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매입분까지 (2024년 말에서 연장)
- 보유 요건은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연간 매입 한도 2억원과 분리과세 한도 누적 2억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포함돼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를 참고하세요.
중도환매 — 혜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 구분 | 만기 보유 | 중도환매 |
|---|---|---|
| 가능 시기 | 만기 | 매입 1년 후(13개월차)부터 매월 신청 기간 |
| 받는 이자 | 표면금리 + 가산금리, 연복리 | 원금 +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
| 분리과세 | 적용 (5년물 이상) | 미적용 |
| 한도 | — | 월별 환매 한도 안에서 배정 (초과 시 일부만) |
신청이 몰리면 1인당 300만원까지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신청액에 비례해 나눠요.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제든 꺼낼 돈은 파킹통장이나 CMA가 맞아요.
상속과 양도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담보로도 못 써요
- 상속받은 사람은 발행일부터의 보유 기간을 이어받고, 분리과세 2억원 한도는 본인 매입분과 따로 계산해요
2025~2026년 달라진 점
- 2025년 3월: 5년물 신설
- 2025년 7월: 첫 중도환매 시작
- 2026년 1월: 10·20년물 가산금리 확대
- 2026년 4월: 3년물(복리·이표) 신설
- 2026년 9월: 퇴직연금 계좌 편입
누구에게 맞나
| 상황 | 판단 |
|---|---|
| 5년 이상 확실히 묶어둘 여윳돈 | 분리과세·복리 혜택을 온전히 받음 |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근처인 사람 |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합산을 피할 수 있음 |
| 1~2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 | 부적합 — 중도환매 시 혜택 대부분 상실 |
절세 계좌를 함께 비교한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도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후한 상품이에요. 가입 전에 “이 돈을 5년 이상 안 꺼낼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