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이자에는 보통 15.4%의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 비과세종합저축이에요. 다만 2026년부터 가입 요건이 바뀌어서, “65세만 넘으면 된다”는 예전 설명은 신규 가입에는 맞지 않아요.
무엇이 비과세되나
-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원까지의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예금·적금뿐 아니라 투자신탁(펀드)·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에도 적용 가능해요
-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적용돼요 — 일반 예금으로 가입하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3% 예금에 1년 두면 이자 150만원에 붙는 세금 약 23만원(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에요.
가입 대상 — 2026년 신규 가입부터 달라졌다
| 대상 | 비고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 추가 |
| 등록 장애인 | 나이 무관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2025년까지 65세 이상 요건만으로 가입한 계약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돼요
- 새로 가입하려는 65세 이상이라면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리
가입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가입하는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한도 계산 규칙
-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원금을 합산해 5,000만원
- 예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그 계약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져요
- 원금 기준이라 쌓인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일부 인출하면 원금부터 빠진 것으로 봐요
- 만기 이후에 붙는 이자는 과세돼요 — 만기가 되면 재가입이나 다른 상품 이동을 챙기세요
가입 기한 — 2028년 말까지 연장
원래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였는데,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연장됐어요. 대신 이때 65세 이상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이 추가된 거예요.
역사 — 생계형저축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 2014년까지: 생계형저축 (60세 이상, 3,000만원)
-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개편, 한도 5,000만원. 가입 연령은 61세부터 해마다 1세씩 올라 2019년 65세
- 세금우대종합저축(9% 분리과세)은 2014년 말 가입분까지만 가능했어요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비교
동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권하는 “비과세 예탁금”은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조합 예탁금 (상호금융) |
|---|---|---|
| 근거 | 조특법 제88조의2 | 조특법 제89조의3 |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 19세 이상 조합원 등 |
| 한도 | 원금 5,000만원 | 1인 3,000만원 |
| 세금 | 이자·배당 비과세 | 2025년 가입분까지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2027년 이후 9% 분리과세 |
| 예외 | — | 농어민 조합원 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2026~2028년 가입분도 비과세 |
두 제도는 요건만 맞으면 각각 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상호금융 예금의 보호 방식은 예금자보호 1억원 정리를 참고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만 되면 이자 세금을 통째로 빼주는 드문 상품이에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예금을 새로 들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 달라”는 한마디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