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 예금·펀드·ETF 같은 여러 상품을 담고,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전체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1인 1계좌 상품입니다.

검색하면 “연 4천만원·비과세 500만원”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2024년 개정안 수치예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부터 정리할게요.

현행 기준 한눈에 (2026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항목기준
가입 자격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미납분 이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과세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의무 기간3년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서민형 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로 증빙해요

비과세의 핵심 — 손익통산

ISA의 진짜 장점은 비과세 한도보다 손익통산이에요. 계좌 안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해지할 때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과세 대상 이익 500만원이 나고 다른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렇게 달라져요.

구분일반 계좌ISA (일반형)
과세 대상이익 500만원 전체 (손실 차감 불가)순이익 400만원
비과세없음200만원
세금500만원 × 15.4% = 77만원200만원 × 9.9% = 19만 8천원

같은 투자 결과인데 세금이 약 57만원 차이 나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분배금에 15.4%가 바로 원천징수되지만 ISA 안에서는 과세가 해지 시점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어요. 계좌별 세금 비교는 배당소득세 계좌별 정리에 있어요.

납입한도 — 이월은 되고,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 이월: 연간 한도가 가입 후 경과 연수만큼 쌓이는 방식이에요. 첫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엔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 재투자는 한도 제외: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건 납입으로 치지 않아요
  • 인출해도 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을 넣었다 500만원을 빼도 누적 납입액은 1,000만원이라, 뺀 만큼 다시 채울 수 없어요

유형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유형운용 방식특징
중개형내가 직접 매매 (증권사)국내 상장주식·ETF·펀드·채권 등을 직접 고름, 예금은 편입 불가
신탁형내 지시대로 금융사가 운용예금을 담을 수 있음, 상장주식은 금융사가 정한 범위에서만
일임형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운용운용 수수료가 붙고 직접 선택 폭이 좁음
  •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 법령에 따라 만든 외국 펀드(외국 집합투자증권)는 ISA 투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어요. 해외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담는 방식이에요
  • 중개형 ISA를 만들 때 같은 증권사 CMA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CMA는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니 CMA통장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 신탁형 ISA에 담은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별도 한도 없이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돼요 → 예금자보호 1억원 정리

중도인출 vs 중도해지

구분내용세제 혜택
중도인출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일부 인출유지 (해지로 보지 않음)
중도해지3년 전에 계좌 해지감면 세액 추징

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인출하면 원금부터 빠진 것으로 봅니다.

만기 활용 —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 추가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자금을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추가돼요.

  •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 한도가 300만원 늘어나요
  •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실제 절세액은 약 49만 5천원, 13.2% 기준은 약 39만 6천원
  • “300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공제 대상 한도가 300만원 늘어나는 것이에요

연금계좌 기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를, IRP 구조는 DB·DC·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 —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ISA 관련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일반 ISA는 현행 유지: 8월 초 원안에 있던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 내용은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빠졌어요
  •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별도 계좌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총 2억원 한도·청년 소득공제 등이 담겼어요. 원안 기준으로 2027년 1월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구조예요
  • 두 내용 모두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연말 국회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ISA는 3년 묶어두는 대신 손익을 합쳐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예요. 당장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먼저 만들어 두면 납입한도가 쌓이고 3년 시계도 일찍 돌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