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 예금·펀드·ETF 같은 여러 상품을 담고,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전체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1인 1계좌 상품입니다.
검색하면 “연 4천만원·비과세 500만원”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2024년 개정안 수치예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부터 정리할게요.
현행 기준 한눈에 (2026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항목 | 기준 |
|---|---|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미납분 이월)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
| 초과분 과세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의무 기간 | 3년 이상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서민형 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로 증빙해요
비과세의 핵심 — 손익통산
ISA의 진짜 장점은 비과세 한도보다 손익통산이에요. 계좌 안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해지할 때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과세 대상 이익 500만원이 나고 다른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렇게 달라져요.
| 구분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
| 과세 대상 | 이익 500만원 전체 (손실 차감 불가) | 순이익 400만원 |
| 비과세 | 없음 | 200만원 |
| 세금 | 500만원 × 15.4% = 77만원 | 200만원 × 9.9% = 19만 8천원 |
같은 투자 결과인데 세금이 약 57만원 차이 나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분배금에 15.4%가 바로 원천징수되지만 ISA 안에서는 과세가 해지 시점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어요. 계좌별 세금 비교는 배당소득세 계좌별 정리에 있어요.
납입한도 — 이월은 되고,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 이월: 연간 한도가 가입 후 경과 연수만큼 쌓이는 방식이에요. 첫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엔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총 1억원 한도 안에서)
- 재투자는 한도 제외: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건 납입으로 치지 않아요
- 인출해도 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을 넣었다 500만원을 빼도 누적 납입액은 1,000만원이라, 뺀 만큼 다시 채울 수 없어요
유형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 유형 | 운용 방식 | 특징 |
|---|---|---|
| 중개형 | 내가 직접 매매 (증권사) | 국내 상장주식·ETF·펀드·채권 등을 직접 고름, 예금은 편입 불가 |
| 신탁형 | 내 지시대로 금융사가 운용 | 예금을 담을 수 있음, 상장주식은 금융사가 정한 범위에서만 |
| 일임형 |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운용 | 운용 수수료가 붙고 직접 선택 폭이 좁음 |
-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 법령에 따라 만든 외국 펀드(외국 집합투자증권)는 ISA 투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어요. 해외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담는 방식이에요
- 중개형 ISA를 만들 때 같은 증권사 CMA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CMA는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니 CMA통장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 신탁형 ISA에 담은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별도 한도 없이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돼요 → 예금자보호 1억원 정리
중도인출 vs 중도해지
| 구분 | 내용 | 세제 혜택 |
|---|---|---|
| 중도인출 |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일부 인출 | 유지 (해지로 보지 않음) |
| 중도해지 | 3년 전에 계좌 해지 | 감면 세액 추징 |
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인출하면 원금부터 빠진 것으로 봅니다.
만기 활용 —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 추가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자금을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추가돼요.
-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 한도가 300만원 늘어나요
-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실제 절세액은 약 49만 5천원, 13.2% 기준은 약 39만 6천원
- “300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공제 대상 한도가 300만원 늘어나는 것이에요
연금계좌 기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를, IRP 구조는 DB·DC·IRP 비교를 참고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 —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ISA 관련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일반 ISA는 현행 유지: 8월 초 원안에 있던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 내용은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빠졌어요
-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별도 계좌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총 2억원 한도·청년 소득공제 등이 담겼어요. 원안 기준으로 2027년 1월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구조예요
- 두 내용 모두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연말 국회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ISA는 3년 묶어두는 대신 손익을 합쳐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예요. 당장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먼저 만들어 두면 납입한도가 쌓이고 3년 시계도 일찍 돌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