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됐어요. 5천만원에서 올린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그런데 “1억원까지 안전하다”는 말만 기억하면 두 군데서 틀려요 — 어디서 1억원이냐 (합산 기준)와 무엇이 1억원이냐 (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근거: 예금자보호법 개정(2025년 1월 공포)으로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시행령에서 1억원으로 정했어요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기존 가입분: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 적용
- 함께 오른 곳: 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도 같은 날 1억원으로 상향
합산 기준 —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에요.
| 상황 | 보호 금액 |
|---|---|
| A은행에 통장 3개, 합계 1억2천만원 | 1억원 |
| A은행 7천만원 + B은행 7천만원 | 각각 7천만원 (전액) |
| A은행 예금 1억원 + A은행 대출 3천만원 | 대출을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 |
- 계좌 수·지점·예금 종류와 무관: 같은 금융회사 안의 예금은 모두 합산돼요
-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한도 안에서 보호돼요
- 이자는 소정이자 기준: 약정이율 그대로가 아니라,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고금리 특판 예금이라도 보호되는 이자는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으면 상계: 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 진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으로 지급돼요
보호되는 상품 vs 안 되는 상품
“금융회사에 넣은 돈 = 예금자보호”가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권역 | 보호 | 보호 안 됨 |
|---|---|---|
| 은행 | 입출금·정기예금·적금·외화예금, 원본보전 신탁 | 주택청약종합저축, CD·RP, MMF 등 투자상품, 실적배당 신탁 |
| 저축은행 | 예금·적금 | 후순위채권 등 발행채권 |
| 증권사 | 고객 예수금(현금 잔액) | CMA, RP, MMF, ELS, 랩, 발행어음 등 |
| 보험사 | 개인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 | 법인보험, 보증보험, 변액보험 주계약 |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종금형 CMA | RP, CD, CP |
눈여겨볼 건 두 가지예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 체계 밖에 있습니다
- 증권사 CMA는 대부분 보호되지 않아요. 은행 파킹통장과 성격이 다르니 CMA통장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별도 한도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따로 1억원
같은 금융회사 안이라도 아래 세 가지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이 보호돼요.
- DC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포함)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 연금저축 (신탁·보험)
- 사고보험금: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겼지만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DC형 예금 운용분 1억5천만원이 있다면 보호 금액은 6천만원 + 1억원 + 1억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ISA 계좌 안의 예금은 별도 한도가 없어 일반 예금과 합산돼요
퇴직연금 유형 차이는 DB·DC·IRP 비교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에 있어요.
새마을금고·지역농협·우체국은 누가 보호하나
| 기관 | 보호 주체 | 한도 |
|---|---|---|
| 은행·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 | 1억원 |
| 신협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 1억원 |
| 지역농협·지역수협·산림조합 |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 1억원 |
| 우체국 | 국가가 지급 책임 | 법률에 금액 한도 규정 없음 |
-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은 다른 곳이에요. 동네 단위농협은 상호금융 기금이, NH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수협도 지역수협과 Sh수협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요
-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고, 조문에 금액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내 상품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금융권역·회사명·상품명으로 조회
- 같은 메뉴의 예금자보호금액 모의계산기로 금융회사별 보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상품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와 통장의 예금자보호 문구가 가장 빠른 확인 수단이에요
흩어진 계좌를 먼저 파악하려면 계좌통합조회로 금융회사별 잔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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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상품별로 읽는 제도예요. 1억원이 넘는 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고, 투자상품과 청약통장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