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됐어요. 5천만원에서 올린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그런데 “1억원까지 안전하다”는 말만 기억하면 두 군데서 틀려요 — 어디서 1억원이냐 (합산 기준)와 무엇이 1억원이냐 (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근거: 예금자보호법 개정(2025년 1월 공포)으로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시행령에서 1억원으로 정했어요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기존 가입분: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 적용
  • 함께 오른 곳: 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도 같은 날 1억원으로 상향

합산 기준 —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에요.

상황보호 금액
A은행에 통장 3개, 합계 1억2천만원1억원
A은행 7천만원 + B은행 7천만원각각 7천만원 (전액)
A은행 예금 1억원 + A은행 대출 3천만원대출을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
  • 계좌 수·지점·예금 종류와 무관: 같은 금융회사 안의 예금은 모두 합산돼요
  •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한도 안에서 보호돼요
  • 이자는 소정이자 기준: 약정이율 그대로가 아니라,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고금리 특판 예금이라도 보호되는 이자는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으면 상계: 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 진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으로 지급돼요

보호되는 상품 vs 안 되는 상품

“금융회사에 넣은 돈 = 예금자보호”가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역보호보호 안 됨
은행입출금·정기예금·적금·외화예금, 원본보전 신탁주택청약종합저축, CD·RP, MMF 등 투자상품, 실적배당 신탁
저축은행예금·적금후순위채권 등 발행채권
증권사고객 예수금(현금 잔액)CMA, RP, MMF, ELS, 랩, 발행어음 등
보험사개인 보험계약(해약환급금 등)법인보험, 보증보험, 변액보험 주계약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종금형 CMARP, CD, CP

눈여겨볼 건 두 가지예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 체계 밖에 있습니다
  • 증권사 CMA는 대부분 보호되지 않아요. 은행 파킹통장과 성격이 다르니 CMA통장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별도 한도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따로 1억원

같은 금융회사 안이라도 아래 세 가지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이 보호돼요.

  1. DC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포함)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2. 연금저축 (신탁·보험)
  3. 사고보험금: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겼지만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DC형 예금 운용분 1억5천만원이 있다면 보호 금액은 6천만원 + 1억원 + 1억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ISA 계좌 안의 예금은 별도 한도가 없어 일반 예금과 합산돼요

퇴직연금 유형 차이는 DB·DC·IRP 비교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에 있어요.

새마을금고·지역농협·우체국은 누가 보호하나

기관보호 주체한도
은행·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1억원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1억원
신협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1억원
지역농협·지역수협·산림조합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1억원
우체국국가가 지급 책임법률에 금액 한도 규정 없음
  •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은 다른 곳이에요. 동네 단위농협은 상호금융 기금이, NH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수협도 지역수협과 Sh수협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요
  •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고, 조문에 금액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내 상품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금융권역·회사명·상품명으로 조회
  • 같은 메뉴의 예금자보호금액 모의계산기로 금융회사별 보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상품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와 통장의 예금자보호 문구가 가장 빠른 확인 수단이에요

흩어진 계좌를 먼저 파악하려면 계좌통합조회로 금융회사별 잔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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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상품별로 읽는 제도예요. 1억원이 넘는 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고, 투자상품과 청약통장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