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연금저축으로 굴리느냐예요.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 세 종류인데,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돼 지금 새로 고를 수 있는 건 보험과 펀드예요. 공제 한도·공제율은 같아도 쌓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3종 비교
|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
| 판매 | 은행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지) | 보험사 | 증권사·은행·보험사 |
| 납입 | 자유 | 정기납 | 자유납 |
| 수익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 원금보장 | 없음 (2017년까지 가입분은 보전) | 있음 | 없음 |
| 예금자보호 | 대상 | 대상 | 대상 아님 |
-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납입금에서 먼저 떼는 구조(보통 7년 또는 납입 기간)라, 적립금이 낸 돈을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사 상품만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는 확정기간(최대 25년)으로 받아요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와 공제율(16.5%·13.2%)은 세 종류 모두 같아요 — 자세한 공제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로 살 수 있는 것 — 4가지뿐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2025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 전용 펀드 (클래스)
- ETF — 단, 지수의 1배를 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제외
- 상장 리츠
- 상장 인프라 투융자회사
개별 주식은 살 수 없어요. 해외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담는 방식이에요. 매수를 기다리는 현금은 계좌 안에 대기 자금으로 남아요.
납입 — 자유납의 장점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600만원·900만원 한도까지)
- 펀드는 넣고 싶은 달에 원하는 만큼 — 보험처럼 미납으로 실효될 걱정이 없어요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나요 → ISA 계좌 정리
계좌 이전 — 세금 없이 갈아타기
이미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 있어도 펀드로 옮길 수 있어요.
- 연금계좌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고 가입 기간도 이어져요
- 이체받을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2015년 간소화, 2019년 11월부터 IRP 포함 1회 방문 처리)
- 전액 이체만 가능해요 — 일부만 옮길 수는 없어요
이체 전 확인할 제한
| 상황 | 내용 |
|---|---|
| 연금저축보험을 가입 후 7년 안에 이체 | 사업비 때문에 해지공제액 발생 가능 — 이체 금액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음 |
| 신탁으로 옮기기 | 신규 판매 중지라 신탁으로는 이체 불가 |
| 종신연금 수령 중·압류된 계좌 | 이체 불가 |
| 연금저축 ↔ IRP | 가입 5년 경과 + 55세 이상일 때 전액 이체 가능 |
이체로 들어온 돈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험을 옮길지는 해지공제액과 앞으로의 기대 수익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받을 때 — 연금 수령 요건과 세금
-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 가입 후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 한도를 넘게 빼면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돼요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음)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은 2026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로 낮아졌어요
- 분리과세 기준 연 1,500만원 (2024년부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중 선택,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요. “1,200만원 기준”이나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구버전 설명이에요
중간에 깨면
-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등)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돼요. 사유 발생 후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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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 대신 선택권을 가진 연금저축이에요. 공제 혜택은 같으니, 수십 년을 굴릴 계좌를 무엇에 맡길지, 공시이율인지 ETF인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