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맡겨도 이자”라는 문구로 알려진 파킹통장은 법에 있는 상품 이름이 아니에요. 실체는 은행·저축은행이 파는 수시입출식 예금이고, 파킹(주차)이라는 별명은 잠깐 세워두듯 돈을 넣었다 빼는 쓰임새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좋은 파킹통장을 고르는 기준도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니라 구간·지급 방식·보호 범위 세 가지예요. 금리는 은행이 공지 후 수시로 바꾸는 변동금리라 오늘 1등이 내일 1등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구조 — 입출금은 자유, 이자는 매일 쌓인다

  • 입출금: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 넣고 빼요. 만기나 중도해지 개념이 없습니다.
  • 이자 계산: 매일 최종 잔액 × 연이율 ÷ 365 — 하루 단위 일할 계산
  • 이자 지급: 매달 정해진 날 자동 지급이 많고, 일부 인터넷은행은 쌓인 이자를 원할 때 바로 받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 파킹통장에 30일 두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2% × 30 ÷ 365 = 약 16,400원이에요. 정기예금처럼 묶지 않아도 날짜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 광고 금리는 대부분 구간 금리다

파킹통장 광고의 최고금리는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흔해요. 구간을 넘는 돈에는 훨씬 낮은 금리가 붙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500만원까지 연 3%, 초과분 연 0.5%).

넣은 돈연 이자(세전)실제 수익률
500만원150,000원연 3.0%
1,000만원175,000원연 1.75%
2,000만원225,000원연 1.125%

돈이 많을수록 실제 수익률은 광고 금리에서 멀어져요. 넣을 금액이 크다면 구간 한도가 넉넉한 통장이나 구간 없이 같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금·예금과 이자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적금이자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우대금리에 조건이 붙는지도 확인하세요.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마케팅 수신 동의처럼 조건을 채워야 최고금리가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둘째 — 세금 15.4%를 빼고 계산하라

파킹통장 이자는 일반 예금 이자와 똑같이 과세돼요.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광고 금리는 세전 기준 → 실제 받는 이자는 약 84.6%

위 예시의 1,000만원 넣은 경우라면 세전 175,000원에서 세금을 떼고 약 148,000원이 들어와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에는 파킹통장 이자도 포함됩니다 — 자세한 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를 참고하세요.

셋째 —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 합산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올랐어요. 파킹통장도 예금이라 보호되지만, 계산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판매처보호 주체한도
은행·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회사별 1억원
지역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각 중앙회 기금기관별 1억원
증권사 CMA(RP형·MMF형 등)없음보호 대상 아님
  • 같은 금융회사 합산: A은행에 파킹통장 7천만원 + 정기예금 5천만원이 있으면 합계 1억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돼요
  • 이자도 한도 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고,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돼요
  • 다른 금융회사는 따로: B은행에 넣은 돈은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범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정리를 함께 보세요.

파킹통장 vs CMA vs 정기예금

셋 다 “잠깐 두는 돈”의 후보지만 성격이 달라요.

구분파킹통장CMA(증권사)정기예금
입출금자유자유만기까지 묶임
금리변동·구간 구조 흔함유형별 약정·실적배당가입 시 확정
예금자보호보호대부분 비보호보호
어울리는 돈비상금·생활비투자 대기 자금쓸 날짜가 정해진 목돈

CMA는 이름이 같아도 유형이 여러 가지라 CMA통장 유형별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쓸 날짜가 정해진 돈이라면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확정되는 예금·적금이 유리할 수 있고, 적금 납입일을 조절해 이자를 더 받는 방법은 적금 선납이연 정리에 있어요.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최고금리 적용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초과분 금리 포함)
  •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가 (급여 이체·카드 실적 등)
  • 이자 지급 주기는 월 1회인가, 수시 수령이 가능한가
  • 같은 금융회사에 이미 예금이 있어 합산 1억원을 넘지 않는가
  • 판매처가 은행·저축은행인가, 증권사(CMA)인가

잊고 있던 휴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계좌통합조회로 먼저 모아서 파킹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파킹통장은 비상금과 생활비를 굴리는 통장이에요. 광고 금리보다 구간 한도와 세후 이자를 보고, 한 금융회사에 1억원 넘게 몰지 않는 것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