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만기 이자와 세후 수령액 — 단리·월복리, 일반과세·비과세·상호금융 저율과세 비교

예금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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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자 방식

상호금융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 19세 이상 1인당 모든 조합 합산 3,000만원 한도 · 한도를 넘는 원금 몫의 이자는 15.4%

계산 결과

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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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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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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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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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계산 방법

단리 — 원금에만 이자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 (원 미만 절사)
월복리 — 매달 이자를 원금에 합산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 1] (원 미만 절사)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복리는 월복리를 가정하고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해요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

예치금액·금리별 1년 세후 이자 (단리, 일반과세)

예치금액 연 2.5%연 3%연 3.5%
1,000만원 211,500원253,800원296,100원
3,000만원 634,500원761,400원888,300원
5,000만원 1,057,500원1,269,000원1,480,500원
1억원 2,115,000원2,538,000원2,961,000원

※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금액 · 원천징수 10원 미만 절사

세금을 줄이는 예금 — 2026년 기준

구분 세율 대상·한도
비과세종합저축 0% (농특세도 없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2026년 가입분부터)·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1인 원금 5,000만원, 2028년 말 가입분까지
상호금융 예탁금 (2025년까지 가입) 농특세 1.4% 19세 이상, 모든 조합 합산 3,000만원
상호금융 예탁금 (조합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26~2028년 가입 농특세 1.4% → 2029년 5.9% → 2030년~ 9.5%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상호금융 예탁금 (일반) 2026년 가입 5.9% (5% + 농특세 0.9%) → 2027년~ 9.5% 19세 이상, 모든 조합 합산 3,000만원 · 분리과세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2025.12.23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상호금융 농특세 = (14% − 적용 세율) × 10%

예금 이자 안내

  • 매달 일정액을 붓는 적금은 납입 회차마다 기간이 달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 적금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같은 기간·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수시로 넣고 빼는 돈이라면 파킹통장·CMA도 비교해 보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에요 — 예금자보호 1억 정리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리
  • 계산 결과는 만기 일시지급 기준 참고용입니다.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 월이자 지급식은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