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하면 부동산 양도세(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요
양도세 계산기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구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 보여줘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원 이하 비과세와 12억 초과분 과세도 자동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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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요)
만원
만원
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양도비용 합산
년
개월
년
개월
계산 결과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0원
예상 양도소득세
0 원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세금 내역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금 합계 -
* 간이 계산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과세율, 비사업용토지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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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세 계산기는 아래 순서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직접 계산할 때도 같은 흐름이에요.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비1세대1주택)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 매 1년 추가 | +2% |
| 15년 이상 | 최대 30%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 구분 | 공제율 |
|---|---|
| 보유 연 4% | 최대 40% |
| 거주 연 4% | 최대 40% (합산 80%) |
양도소득세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등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