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정보 입력
만원
비과세 항목 제외한 세전 급여
만원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합산
만원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합산액 (재산세 고지서 참조) — 기본공제 1억원은 자동 차감돼요
계산 결과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 건강보험료 합계
0 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구성
소득 보험료 (정률제) -
재산 보험료 (점수제) -
연간 보험료 합계 -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7.19%) + 재산 점수제(기본공제 1억원 차감, 점수당 211.5원)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전면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광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2026년부터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기존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자동차는 기존 점수제를 유지합니다.
산정 공식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 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재산 부과점수 기준
| 재산 과세표준 | 점수 (예시) |
|---|---|
| 450만원 이하 | 0점 |
| 5,000만원 | 약 95점 |
| 1억원 | 약 155점 |
| 3억원 | 약 329점 |
| 5억원 | 약 480점 |
직장가입자 보험료 안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 항목 | 요율 |
|---|---|
| 건강보험료 (전체) | 7.19% |
| 본인 부담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월 보험료 상·하한 (2026년 고시)
- 하한: 월 20,160원 (보수월액 약 28만원)
- 상한: 월 9,183,480원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회사+본인 합산 기준
반대로 건강보험료로 세전 월급·연봉을 추정하려면 건보료 연봉 역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 부과점수는 간이 근사치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