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뿌려 달라”는 고인의 뜻을 지키고 싶어도, 그동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망설이는 가족이 많았어요. 2025년 1월 24일부터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산분장이 장사법상 자연장의 한 방식이 됐어요. 다만 아무 곳에나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소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분장이 제도에 들어온 과정
개정 전 장사법의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뜻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규정이 없어 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어요.
| 시점 | 내용 |
|---|---|
| 2023년 12월 20일 | 장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4년 1월 23일 | 개정 법률 공포 (법률 제20110호, 공포 후 1년 뒤 시행) |
| 2025년 1월 14일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2025년 1월 24일 | 산분장 제도 시행 |
| 2026년 4월 3일 | 화장 신고서 서식에 화장 후 장사방법 칸 추가 |
법률에는 산분장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더해진 구조예요. 산분장은 복지부가 쓰는 이름이고, 공식 신고서 서식에는 시설산분장과 해양산분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뿌릴 수 있는 곳은 두 곳뿐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구역은 아래 두 가지예요.
- 해양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해양산분)
- 산분 시설·장소를 갖춘 장사시설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산분)
흔히 “산에 뿌린다”고 말하지만, 일반 산이나 강, 호수, 집 마당은 이 목록에 없어요. 가족 소유 땅에서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된 자연장지인지, 뿌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바다라도 뿌릴 수 없는 해역
5km 바깥이라도 법령으로 보호하는 해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돼요. 복지부 안내도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어장관리해역·항만 수상구역 등을 제한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 근거 | 제한 구역 |
|---|---|
| 장사법 제17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 |
|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상 제한되는 구역 |
| 시행령 제22조 |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
| 시행령 제22조 |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 |
이 구역들은 각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바다 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배를 운영하는 쪽에 산분 지점이 제한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해양장 절차는 해양장 절차와 비용 변수에 정리했어요.
뿌리는 방법 — 시행령이 정한 기준
먼저 화장한 유골은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해요 (법 제10조). 그다음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시행령 제8조).
- 바다: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리고, 다른 배의 항행·어업·양식을 방해하면 안 돼요
- 바다에 함께 뿌릴 수 있는 것: 골분과 생화뿐이에요. 유골함 같은 용기나 유품은 바다에 내보낼 수 없어요
- 장사시설 안: 골분이 흩날리지 않게 뿌리고, 전용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다음 물을 충분히 뿌려 땅에 스며들게 해야 해요
자연장의 방법과 기준을 어기면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는 화장 신고서에 함께 적어요
법 제8조의 신고 대상은 매장·화장·개장이에요. 바다나 시설에 뿌리는 행위만 따로 신고하는 조항은 법률에 없어요.
- 화장 신고: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해요 (시행규칙 제2조)
- 장사방법 표시: 2026년 4월 3일 바뀐 신고서에는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매장, 봉안, 자연장(수목장 등·시설산분장·해양산분장)과 공설·사설 구분을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 묘에 모신 유골이라면: 매장한 유골을 꺼내 자연장하는 것은 개장이라 유골이 있는 곳의 시·군·구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해요 (법 제8조). 이장 절차는 묘지 이장 비용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사망진단서는 화장 신고 외에도 여러 곳에 쓰이니 넉넉히 떼 두세요 — 사망진단서 발급에 정리돼 있어요.
수목장 등 기존 자연장과 비교
| 구분 | 묻는 자연장 (수목장 등) | 시설산분장 | 해양산분장 |
|---|---|---|---|
| 장소 | 자연장지·수목장림 | 산분 시설·장소를 갖춘 장사시설 | 해안선 5km 밖 바다 (제한 해역 제외) |
| 방법 | 지면 30cm 이상 깊이에 묻기 | 흩날리지 않게 뿌리기 | 수면 가까이 뿌리기 |
| 함께 둘 수 있는 것 | 골분·흙·생분해 용기 | 골분 | 골분·생화 |
| 개인 표지 | 규격 안에서 설치 가능 | 시설 운영 방식에 따름 | 없음 |
묻는 자연장은 용기를 쓰지 않으면 골분을 흙과 섞어 묻어야 하고,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어요. 산분장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복지부는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목장은 국립하늘숲추모원과 수목장에서 따로 다뤘어요.
시설산분장은 어디서 찾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 검색 화면에 산분장 탭이 따로 있어 지역과 공설·사설 여부로 찾아볼 수 있어요
- 화장시설 부대시설: 시행령상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 포함돼 있어 화장장에 마련된 곳도 있어요. 운영 여부와 이용료는 시설마다 달라요
- 새로 조성 중인 곳: 복지부는 2025년 산분장지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개소당 국비 1억원 이내, 국비 70%), 청주 목련공원·무주 추모의집·서울 용미1묘지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가 신청했어요. 개장 시기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가족이 함께 확인할 것
-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뿌린 골분은 다시 모시거나 옮길 수 없어요. 가족 간 합의가 먼저예요
- 추모 방식: 바다는 찾아갈 지점이 없어요. 기일에 어떻게 추모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 비용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돼요 (법 제23조의2).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장제급여 80만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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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은 정해진 두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장소와 방법을 확인한 뒤 가족이 충분히 합의하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