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가 사망진단서예요. 이 서류가 없으면 장례도, 사망신고도, 보험금 청구도, 예금 인출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여러 통을 받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무 요령이에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 구분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 발급 상황 | 진료 중이던 환자의 사망 | 진료 이력 없는 사망·병원 밖 사망 |
| 발급자 | 담당(진료) 의사 | 시신을 검안한 의사 |
| 효력 | 동일 (사망 증명) | 동일 |
- 병원에서 임종하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요
-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경찰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의사의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사인이 불명확하면 경찰 검시를 거쳐요
- 두 서류는 법적 효력이 같고, 이후 절차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비용 — 상한 1만원
의료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가 적용돼요.
- 사망진단서: 통당 상한 10,000원 (일반진단서 2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과 함께 고시)
- 병원은 상한 내에서 자율로 정하고, 수수료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 발급 통수가 많아도 큰 부담이 없는 이유예요
몇 통이 필요한가 — 7~10통 권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사망신고 (주민센터) — 1통
- 장례식장·화장시설 — 1~2통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마다 1통 (생명보험·상해보험·우체국 등)
- 금융기관 — 예금 인출·계좌 해지 시 은행·증권사별
- 상속 절차 — 상속등기·자동차 이전 등
- 통신·카드·렌탈 해지 — 사본 인정되는 곳도 있지만 원본을 찾는 곳이 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병원에 다시 가서 발급받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번거로움도 커요. 원무과에서 한 번에 7~10통을 발급받아 두세요.
이후 절차의 흐름
- 사망진단서 발급 (여러 통)
- 장례 — 화장 예약 등
- 사망신고: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 재산·채무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일괄 조회
- 상속인 확정 서류: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방향 결정: 상속 순위·법정상속분 ·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 유족 지원: 유족연금 · 기초수급 가구라면 장제급여
말기 돌봄 단계라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미리 알아두면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정리
- 발급: 담당 의사(병원 원무과) · 병원 밖 사망은 사체검안서
- 비용: 통당 상한 1만원 (고시)
- 통수: 7~10통 한 번에 — 원본 요구처가 많아요
- 사망신고는 1개월 내 — 이후 상속 절차는 안심상속 조회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