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서류가 사망진단서예요. 이 서류가 없으면 장례도, 사망신고도, 보험금 청구도, 예금 인출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여러 통을 받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무 요령이에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구분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상황진료 중이던 환자의 사망진료 이력 없는 사망·병원 밖 사망
발급자담당(진료) 의사시신을 검안한 의사
효력동일 (사망 증명)동일
  • 병원에서 임종하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요
  •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경찰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의사의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사인이 불명확하면 경찰 검시를 거쳐요
  • 두 서류는 법적 효력이 같고, 이후 절차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비용 — 상한 1만원

의료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가 적용돼요.

  • 사망진단서: 통당 상한 10,000원 (일반진단서 2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과 함께 고시)
  • 병원은 상한 내에서 자율로 정하고, 수수료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 발급 통수가 많아도 큰 부담이 없는 이유예요

몇 통이 필요한가 — 7~10통 권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사망신고 (주민센터) — 1통
  • 장례식장·화장시설 — 1~2통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마다 1통 (생명보험·상해보험·우체국 등)
  • 금융기관 — 예금 인출·계좌 해지 시 은행·증권사별
  • 상속 절차 — 상속등기·자동차 이전 등
  • 통신·카드·렌탈 해지 — 사본 인정되는 곳도 있지만 원본을 찾는 곳이 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병원에 다시 가서 발급받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번거로움도 커요. 원무과에서 한 번에 7~10통을 발급받아 두세요.

이후 절차의 흐름

  1. 사망진단서 발급 (여러 통)
  2. 장례 — 화장 예약 등
  3. 사망신고: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4. 재산·채무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일괄 조회
  5. 상속인 확정 서류: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6. 상속 방향 결정: 상속 순위·법정상속분 ·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7. 유족 지원: 유족연금 · 기초수급 가구라면 장제급여

말기 돌봄 단계라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미리 알아두면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정리

  • 발급: 담당 의사(병원 원무과) · 병원 밖 사망은 사체검안서
  • 비용: 통당 상한 1만원 (고시)
  • 통수: 7~10통 한 번에 — 원본 요구처가 많아요
  • 사망신고는 1개월 내 — 이후 상속 절차는 안심상속 조회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