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 가운데 봉안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요. 복지부가 인용한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에서 선호 장례방법은 봉안이 34.6%로 가장 많았어요. 다만 공설과 사설은 요금을 정하는 방식부터 기간, 이용 자격까지 달라서 계약 전에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봉안당이란 — 봉안시설 네 가지 중 하나
장사법에서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봉안시설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법 제2조).
- 봉안묘: 분묘 형태. 높이 70cm, 1기당 면적 2㎡를 넘을 수 없어요
- 봉안당: 「건축법」상 건축물 형태로, 실내에 안치해요
- 봉안탑: 탑 형태
- 봉안담: 벽과 담 형태
예전 법에서는 이런 시설을 ‘납골시설’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봉안시설이 법률 용어예요.
공설과 사설,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공설 봉안당 | 사설 봉안당 |
|---|---|---|
| 설치 주체 | 시·도, 시·군·구 (설치·관리 의무, 법 제13조) | 그 밖의 자가 시·군·구에 신고 (법 제15조) |
| 요금 결정 | 조례로 사용료·관리비를 정함 (법 제23조) | 사업자가 정해 시·군·구에 신고 (법 제24조) |
| 지역 차등 |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달리 받을 수 있음 | 해당 없음 |
| 이용 자격 | 조례로 우선 이용 대상을 정함 | 계약 |
| 가격 공개 | 가격표 게시·e하늘 등록 | 가격표 게시·e하늘 등록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시설은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세워야 해요.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 친족이나 종중 구성원만 모시는 곳은 예외예요 (법 제15조).
사설의 사용료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 이용 요금이, 관리비에는 시설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시행규칙 제15조). 두 항목이 따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봉안 기간 —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기간(30년, 1회 30년 연장)은 정하고 있지만, 일반 봉안 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어요. 법령에 나오는 봉안 기간 5년은 무연고 유골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 공설: 조례가 정해요. 서울 시립 봉안시설은 15년이고, 신청하면 한 번에 5년씩 세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시 규칙상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 사설: 계약과 시설 기준을 따라요. e하늘 상세검색에도 최초 안치 기간이 10년 미만, 10년 이상, 영구로 나뉘어 있을 만큼 시설마다 달라요
연장 신청 기간을 놓치면 조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니, 만료일과 연장 신청 시기를 가족이 함께 기록해 두세요.
공설 봉안당 — 자격과 요금 (서울 예시)
공설은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고인의 주소지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아요.
| 일반 시민 1위 기준 | 서울시민 | 다른 지역 주민 |
|---|---|---|
| 사용료 (최초 15년) | 20만원 | 60만원 |
| 사용료 (5년 연장 시마다) | 10만원 | 30만원 |
| 관리비 (5년마다) | 10만원 | 18만원 |
- 서울시민의 기준: 서울(또는 시립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이에요
- 감면: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배우자, 의사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감면 요금이 적용돼요
- 자리 사정: 서울 시립 봉안시설은 시 규칙상 기존 안치 유골과의 합장 안치만 허용해요 (부부단 이전 안치는 불가). 공설이라도 새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서류: 서울은 화장(매장) 신고서 서식과 시 규칙이 정한 사용 신청 서식을 내요.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에 확인하세요
- 반출과 환불: 유골을 반출하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중도에 반납하면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한 뒤 잔여 사용료·관리비를 돌려줘요
사설 봉안당 — 계약 전 확인할 것
장사법은 사설 시설 이용자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계약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가격표: 사용료·관리비, 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사용료·관리비 반환 기준과 방법을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해요 (법 제24조)
- 추가 금품·강요 금지: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법 제42조)
- 거래명세서: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신고 여부: 시·군·구에 신고된 시설인지, 500구 이상이면 재단법인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관리금 적립: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은 재해 대비 관리금으로 사용료·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거나 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16조)
- 폐지 대비: 시설을 폐지하려면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연고자에게 알리고,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해야 해요 (법 제26조)
관리비를 몇 년 치 미리 내는지, 매년 내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해지할 때 환급 기준
계약서에 반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예요.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돼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봉안 후 소비자가 해지하는 경우 총사용료 중 아래 비율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봉안일부터 경과 기간 | 환급률 |
|---|---|
| 6개월 이내 | 75%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70% |
| 1년 초과 11년 이하 | 1년마다 5%p씩 낮아짐 (65%에서 20%까지) |
| 11년 초과 15년 이하 | 1년마다 15%, 12%, 10%, 7% |
| 15년 초과 | 5% |
e하늘에서 시설과 가격 조회하는 법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장사정보서비스로 들어가요
- 장사시설 메뉴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을 열어요
- 봉안시설 탭을 고르고 시·도, 시·군·구와 공설·사설 구분을 선택해요
- 상세검색에서 안치능력, 최초 안치 기간, 연장 가능 기간과 횟수를 걸러요
- 시설별 등록 가격을 확인한 뒤 현장 가격표와 비교해요
궁금한 점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로 문의할 수 있어요. 장례 뒤에는 고인의 재산 조회도 필요하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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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은 기간과 관리비가 오래 이어지는 계약이에요. 공설 자리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설이라면 가격표와 반환 기준을 꼭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