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의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림청이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 수목장림이에요. 2009년 5월 20일 문을 열었고, 2018년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요금표는 공식 사이트에도 있지만, 공설·사설 수목장과 비교해 어디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지는 직접 따져 봐야 해요. 산림청 고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모았어요.
기본 정보 — 위치·규모·운영
| 항목 | 내용 |
|---|---|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서동로 372 |
| 운영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위탁, 2018년 1월부터) |
| 규모 | 국유림 55ha 중 수목장림 48ha, 추모목 6,315그루 |
| 주요 수종 | 소나무·잣나무·참나무류·산벚나무 등, 평균 높이 14m |
| 문의 | 031-775-6637~8 |
산림청 고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에는 하늘숲추모원 말고도 충남 보령시 성주면의 기억의숲이 국유 수목장림으로 올라 있어요. 사용료표도 같은 고시를 따르니 충청권이라면 함께 비교해 볼 만해요. 접수 방법은 기억의숲 쪽에 따로 확인하세요.
사용료 — 가족목과 공동목, 30년 선납
추모목은 두 종류예요. 가족목은 한 그루에 가족 유골을 함께 모시는 나무이고, 공동목은 한 그루에 5위까지 다른 고인과 함께 안치되는 나무예요.
| 구분 | 등급 | 1년 사용료 | 30년 총액 |
|---|---|---|---|
| 가족목 (3위 기본) | A | 155,000원 | 4,650,000원 |
| 가족목 (3위 기본) | B | 151,000원 | 4,530,000원 |
| 가족목 (3위 기본) | C | 147,000원 | 4,410,000원 |
| 공동목 (1위 기준) | A | 49,000원 | 1,470,000원 |
| 공동목 (1위 기준) | B | 48,200원 | 1,446,000원 |
| 공동목 (1위 기준) | C | 47,400원 | 1,422,000원 |
- 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한 번에 선납해요. 고시는 사용료를 시설 유지, 추모목 보호·관리, 수목장림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해요
- 가족목은 3위까지 기본요금이고, 4번째부터 1위당 1년 45,000원을 남은 계약 기간만큼 더 내요. 예를 들어 계약 10년 뒤 네 번째 분을 모시면 20년 × 45,000원 = 900,000원이에요
- 가족목은 최대 10위까지 모실 수 있어요.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예요
- 가족목은 개방 구역에서 표시된 나무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고르고, 공동목은 안치 순서에 따라 나무와 등급이 정해져요
감면 — 국가유공자·의사자는 50%까지
고시 제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그리고 수목장림과 같은 마을(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과 그 가족은 사용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계약 전에 적용 여부와 증빙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연장·중도 해지
- 최초 30년, 한 번 3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연장할 때는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다시 내요. 지금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묻고, 연고자를 찾을 수 없으면 3개월간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해요
- 사용료를 2개월 넘게 내지 않고 1개월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추모목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끼리 사고팔거나 넘길 수 없어요
중도 해지는 유족이 요청한 경우에만 환급되고, 환급률은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요.
| 사용 기간 | 환급률 |
|---|---|
| 최초 사용일부터 5년 이하 | 30%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 |
| 10년 초과 | 0% |
안치한 골분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으로 반환을 협의하더라도 골분이나 주변 흙을 회수하는 방식이고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요. 한 번 모시면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하세요.
신청 절차 — 방문 상담이 원칙
- 상담·신청 — 직접 방문이 원칙이에요. 공동목은 장례 일정을 고려해 전화 접수도 받아요
- 현장 안내 — 가족목은 현장에 올라가 나무를 고르고 안치 방향을 설명받아요
- 계약 — 약관 동의 후 사용료 완납
- 안치 — 안치 2일 전에 연락하면 직원이 하루 전 자리를 준비해요
- 관리 — 표지 부착, 숲 가꾸기 등은 운영기관이 맡아요
| 상황 | 준비 서류 |
|---|---|
| 계약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계약자 신분증, 계약대금 |
| 장례 중 안치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
| 기존 묘·봉안시설에서 이장 | 화장증명서 또는 기존 안치 장소를 증명하는 반환 서류 |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뒤에만 쓸 수 있어요. 생전 예약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질병으로 6개월 안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사 진단서 첨부)만 1년 사용료의 2%를 내고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공설·사설 수목장과 무엇이 다른가
| 비교 | 국립 (하늘숲·기억의숲) | 공설 (지자체) | 사설 (법인·종교단체 등) |
|---|---|---|---|
| 요금 근거 | 산림청 고시, 전국 동일 | 지자체 조례 | 시설이 정해 시·군·구에 신고 |
| 거주 요건 | 고시·약관에 주소 제한 없음 | 관외 주민 요금 차등 가능 | 시설마다 다름 |
| 사용 기간 | 30년, 최장 60년 | 조례마다 다름 | 계약마다 다름 |
| 가격 공개 | 고시·홈페이지 게시 | 가격표 게시 의무 | 가격표 게시·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의무 |
- 공설 자연장지는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법 제23조). 예컨대 서울시설공단은 자연장 이용 대상을 서울·고양·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 정하고 있어요
- 사설 수목장림은 사용료·관리비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건 법 위반이에요 (법 제24조)
- 국립은 정해진 장소 밖의 제사, 비석·제단 설치, 향·초, 제사 음식 반입이 모두 금지돼요. 성묘 방식이 중요한 가족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목장 제도 기본 — 법이 정한 것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이고,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예요 (법 제2조)
- 골분은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면 생분해성 수지나 전분 같은 천연소재여야 해요.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어요 (시행령 제8조)
- 자연장지에는 고인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둘 수 없어요 (법 제16조). 표지는 나무 한 그루에 1개, 매다는 방식이에요
- 내 땅에 개인·가족 수목장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면적은 100㎡ 미만, 1개소까지이고(시행령 별표 5), 개인은 조성 후 30일 안에, 가족은 조성 전에 시·군·구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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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하늘숲추모원은 전국 동일 요금에 최장 60년이 장점이지만, 한 번 모시면 옮기기 어렵고 성묘 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