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를 부르는 말이에요. 공식 신고서 서식에서는 해양산분장이라고 써요.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지켜야 할 거리와 해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양장의 법적 근거

  • 장사법 제2조: 자연장을 골분을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 시행령 제2조: 뿌릴 수 있는 구역의 첫 번째로 해양을 두고 있어요
  • 시행일: 2024년 1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1년 뒤인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당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했어요. 즉 이전에도 하던 방식에 거리와 해역, 방법 기준이 붙은 거예요.

어느 바다에서 할 수 있나 — 5km와 제한 해역

시행령 제8조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km 밖이라도 아래 해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돼요.

제한 해역근거 법령
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장사법 제17조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어장관리해역어장관리법 제5조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항만법 제2조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4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제한 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 장사법 제17조

환경관리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해역이에요. 이런 구역은 법령마다 따로 지정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바다 위에서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배를 운영하는 쪽에 산분 지점이 어디인지, 제한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절차 — 화장부터 산분까지

  1. 사망진단서 발급 — 화장 신고에 첨부해요. 사망진단서 발급 참고
  2. 화장 예약·신고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법 제6조).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서의 화장 후 장사방법 칸에서 자연장 중 해양산분장을 표시해요
  3. 화장과 분골 —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해요 (법 제10조)
  4. 승선·이동 — 출항해 해안선 5km 밖, 제한 해역이 아닌 지점까지 이동해요
  5. 산분 — 아래 기준을 지켜 뿌려요
  6. 용기 처리 — 유골함 등 용기는 바다에 넣지 않고 가지고 돌아와요

산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시행령 제8조에 있어요.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요
  • 다른 배의 항행, 어업, 수산물 양식을 방해하면 안 돼요
  •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용기·유품 등은 바다로 내보낼 수 없어요

방법과 기준을 어기고 자연장을 하면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묘에 모신 유골로 해양장을 하려면

이미 매장한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바다에 뿌리는 것은 개장이에요. 유골이 있는 곳의 시·군·구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해요 (법 제8조). 이장 순서는 묘지 이장 비용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처럼 조례·신고로 사용료와 관리비가 정해진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진 요금이 없고, 아래 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바다에 뿌리면 이후 내야 할 관리비는 없다는 점은 봉안과 다른 부분이에요.

변수비용에 미치는 영향계약 전 확인할 점
화장 사용료공설은 조례로 정하고 주민·타지역 요금이 다름고인의 주소지 기준 요금
승선 방식한 가족만 타는지, 여러 가족이 함께 타는지출항 일정 선택 가능 여부
승선 인원인원이 늘면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음기본 인원과 추가 요금
이동 거리출항지에서 산분 해역까지 거리산분 지점과 소요 시간
추모 의식헌화용 생화, 의식 진행, 기록 서비스기본 포함 항목

화장 사용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는 시립 화장시설 대인 기준 서울시민 12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전국 어디서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돼요 (장사법 제23조의2).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장제급여 80만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바다 날씨에 따라 출항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일정 변경과 환불 조건도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해양장을 고르기 전에 생각해 둘 것

  • 되돌릴 수 없어요 — 뿌린 뒤에는 다시 모시거나 옮길 수 없어요. 가족 모두의 동의가 먼저예요
  • 찾아갈 자리가 없어요 — 산분 지점의 위치를 기록해 두면 이후 추모에 도움이 돼요
  • 육지 대안도 있어요 — 산분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에 뿌리는 시설산분장, 수목장, 봉안당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차이는 산분장 허용 장소와 수목장 비교에 정리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양장은 5km 기준과 제한 해역, 골분·생화만이라는 원칙만 지키면 법이 인정하는 장례예요. 비용은 변수별 포함 항목을 비교해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