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됐는데 “경품 수령 전 제세공과금 22%를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당한 건가, 그리고 사기 아닌가. 결론부터 — 정당한 세금이 맞습니다(단, 진짜인지 확인은 필요해요). 구조를 알면 낼지 말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의 정체 — 기타소득 원천징수
경품·상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에요. 지급자는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원천징수 규정). 이벤트 약관의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은 이 원천징수분을 당첨자가 내야 경품을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 경품가액 | 제세공과금(22%) | 실질 부담 |
|---|---|---|
| 10만원 | 22,000원 | 경품 받으려면 2.2만원 입금 |
| 100만원 | 220,000원 | 22만원 입금 |
| 1,000만원 | 2,200,000원 | 220만원 입금 |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경품가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복권이 당첨금에서 구입비를 빼주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 복권·로또 세금 구조는 로또 당첨금 세금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 상품(기프티콘 등)은 세금 안내 없이 그냥 지급됩니다. 5만원을 넘는 순간 22% 구조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해 5월
원천징수로 끝난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할 수 있어요.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그대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소득이 적어서 적용 세율이 22%보다 낮은 사람(예: 학생·주부·저소득 근로자)은 종합과세 선택 시 일부 환급 가능
-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합산 시 세금이 늘 수 있으니 신고 전 모의계산이 필수
홈택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글에 순서대로 있어요.
이것만은 확인 — 진짜와 사기의 경계
정당한 제세공과금 안내와 피싱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 응모한 적 있는 이벤트인가: 응모 기억이 없는 당첨 문자는 일단 의심
- 주최사 공식 채널인가: 안내 연락처·계좌가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법인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을 받는 곳은 위험 신호
- 5만원 이하 경품인데 세금을 요구하면 구조상 맞지 않아요
경품 대신 상금(강연료·원고료 등)을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세율 구조가 다르니,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