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분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세무사한테 맡기면 편하긴 한데, 소득 구조가 단순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신고하면서 환급받는 경우도 많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직장 월급만 있는 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대상설명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분
자영업자·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직장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임대소득자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 넘는 분
2곳 이상 근무한 해에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분

3.3% 떼이는 프리랜서 분들, “이미 세금 냈으니까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3%는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 일 뿐이에요. 5월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신고 기간

항목날짜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6월 30일까지 연장
납부 기한신고 기한과 동일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붙으니 꼭 5월 안에 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 소득이 5,000만원이라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홈택스 셀프 신고 — 이렇게 하면 돼요

준비물

준비물비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로그인용
소득 자료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해서 보여줌
경비 증빙사업자는 경비 내역 정리 필요
공제 증빙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받을 계좌본인 명의

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 소득·경비 입력 → 공제 적용 →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신청

하나씩 좀 더 풀어볼게요.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 유형을 고르라고 나와요.

신고 유형대상
모두채움 신고국세청이 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준 경우 (가장 간단)
일반 신고직접 소득과 경비를 입력하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복식부기 신고복식부기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면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준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돼요. 5분이면 끝나요. 국세청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주니까, 안내문에 모두채움 대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2단계: 소득 입력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추가하면 돼요.

3단계: 경비 처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경비를 빼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경비 처리 방식은 두 가지예요.

방식설명대상
단순경비율업종별 정해진 경비율로 자동 계산소규모 사업자 (매출 기준 이하)
간편장부실제 쓴 경비를 장부로 기록간편장부 대상자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요. 업종에 따라 60 ~ 90%까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4단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경비를 뺀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요.

공제 종류주요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건강보험료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
개인연금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내용
자녀 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표준세액공제다른 공제를 안 받는 경우 7만원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입력이 끝나면 세액이 자동 계산돼요.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이 나오면 등록한 계좌로 2 ~ 3개월 안에 입금돼요.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절세 포인트 — 이것만은 챙기세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두세요.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복리 이자도 붙어서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돼요.

연금저축·IRP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만 있으면 4,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아요.

경비 증빙 모아두기

간편장부 대상이면 1년 동안 쓴 사업 경비 증빙(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을 잘 모아두세요.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 소득 종류가 3가지 이상 (사업 + 임대 + 금융 등)
  •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 항목이 복잡해서 놓치는 게 없는지 불안한 경우

세무사 수수료는 보통 10 ~ 30만원 정도예요. 소득이 복잡할수록 세무사가 찾아주는 절세 효과가 수수료보다 클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세요.

참고로 5월 신고를 마쳤다고 그해 일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11월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채움 대상이면 정말 5분이면 끝나요. 프리랜서분들은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귀찮다고 안 하면 오히려 돈을 놓치는 거예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면 바로 홈택스에서 처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