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서류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인터넷에는 “안경 절대 금지” 같은 부정확한 정보까지 섞여 있는데, 외교부 공식 규격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안경은 되고(조건부), 모자는 안 되고, 배경은 무조건 흰색.
공식 규격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턱 3.2~3.6cm |
| 배경 | 균일한 흰색 — 무늬·그림자·테두리 없음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천연색 정면 |
헷갈리는 것 정리 —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안경: ⭕ 가능 — 단 빛 반사 없어야 하고, 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반사 반려가 많아 사진관이 벗기를 권할 뿐, 금지가 아닙니다)
- 컬러렌즈·서클렌즈·선글라스: ❌ 불가
- 모자·머리띠·머리 덮개: ❌ 불가 (머리를 가리는 모든 것)
- 표정: 무표정 — 입 다물기(치아 노출 불가), 미소·눈썹 올리기 불가
-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는 것: ❌ 반려 사유
- 귀 노출: 필수 규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 얼굴 윤곽이 분명하면 됩니다
아기(영유아) 사진
- 기준은 성인과 동일 — 흰 배경·정면·머리 길이 규격
- 예외 하나: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허용
- 실전 팁: 흰 이불 위에 눕혀 위에서 촬영하되, 부모 손·장난감·젖병이 화면에 걸리면 반려됩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게 자연광에서 찍는 것이 관건이에요
셀프 촬영·앱 사진, 통과될까
규격만 맞으면 출처는 상관없어요. 반려가 나는 지점은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 배경 그림자 —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찍어야 그림자가 안 집니다
- 보정 — 피부 보정·얼굴 윤곽 수정이 과하면 본인 식별 문제로 반려
- 머리 길이 비율 — 3.2~3.6cm 규격에 맞춘 크롭 (규격 편집 기능이 있는 앱·인화 서비스 이용)
급하게 다시 찍는 상황을 피하려면, 발급 신청 전에 위 표와 대조해 한 번 점검하고 가세요.
함께 볼 것
사진이 준비됐으면 여권 발급·갱신 절차로 이어집니다. 출국 준비 체크리스트로는 자동출입국심사·국제운전면허증·나라별 사전 등록(ESTA·비짓재팬웹·TDAC)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처럼 여권 이름과 일치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영문명 표기를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