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가족·지인을 한국에 초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K-ETA(전자여행허가) 예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인데 — 지금은 상황이 특수합니다. 미국·일본 등 22개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가 연장돼 있어서,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운영 | 법무부 — k-eta.go.kr (공식) |
| 대상 |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국) 국적자 |
| 수수료 | 10,000원 (결제 수수료 별도) |
| 유효기간 | 3년 (2023-07-03부터 2년 → 3년 확대) · 기간 내 입국 횟수 무제한 |
| 심사 |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 |
지금은 22개국 한시 면제 중 — 2026-12-31까지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22개국에 K-ETA 적용을 한시 면제하고 있고, 이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외교부 공관 공지 기준). 미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이 포함됩니다.
- 면제 대상국 여권이면 → K-E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
- 면제 대상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을 원하면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 (수수료 부과)
- 17세 이하·65세 이상은 국적 무관하게 적용 제외
초청할 사람의 국적이 면제 22개국에 드는지가 첫 확인 포인트예요. 면제국이 아니라면(예: 무비자 대상이지만 면제 목록에 없는 국가) 출발 전 K-ETA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절차
- k-eta.go.kr 접속 (공식 — 유사 대행 사이트 주의)
- 여권 정보·사진 업로드, 한국 내 체류지(초청자 주소) 입력
- 수수료 10,000원 결제
- 심사 결과 확인 (통상 72시간 이내) → 승인되면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동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대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체류지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신청 사이트가 공식(go.kr)인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검색 광고로 뜨는 대행 사이트는 같은 신청에 몇 배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 미국 ESTA 대행 사기와 똑같은 구조예요.
자주 겪는 상황
- 불허가 나왔어요: 여권 정보 오타가 흔한 원인 — 정정 재신청. 반복 불허면 대사관 비자 절차로
- 여권을 갱신했어요: K-ETA는 여권 번호에 연동되므로 새 여권으로 재신청 필요
- 2027년 이후 입국 예정: 한시 면제 종료 후 일정은 미정 — 법무부 발표를 다시 확인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 갈 때의 사전 등록은 나라별로 정리해 뒀어요 — 미국 ESTA · 일본 비짓재팬웹 · 태국 TDAC · 베트남 비자. 외국인 가족의 국내 장기 체류라면 외국인등록증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