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90일 넘게 머물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은 사실상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전월세 계약까지 전부 이 카드가 있어야 굴러가요. 그런데 신청 기한이 입국일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어서, 미루다 보면 과태료부터 맞고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상 의무이고,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신분(외교·공무 등)이 있지만, 유학·취업·결혼이민 등 일반적인 장기 체류자는 전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절차 — 방문예약이 먼저
- 하이코리아(hikorea.go.kr) 방문예약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선택해 예약. 대도시 관할청은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직후에 잡는 것을 권해요
- 서류 준비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체류자격별 입증 서류(재학·재직 증명 등), 체류지 입증 서류
- 방문 신청 — 예약일에 방문해 접수, 수수료 3만원 납부
- 등록증 수령 — 제작 후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선택
발급까지는 통상 몇 주가 걸리고 시기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등록증 실물이 필요한 일정(계좌 개설 등)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등록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본인 명의 개통
- 건강보험 가입·병원 이용 시 본인 확인
- 전입·임대차 계약, 각종 행정 민원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가입에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즉 장기 체류 생활의 거의 모든 출발점이라, 등록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재발급 — 분실은 14일 이내
이런 경우 재발급 대상이에요.
| 사유 | 기한 |
|---|---|
| 분실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
| 훼손·기재란 부족 | 지체 없이 |
| 성명·국적 등 기재사항 변경 | 지체 없이 |
재발급도 방문예약 후 관할청에서 진행하고 수수료가 듭니다. 분실했다면 부정 사용 위험이 있으니 빨리 신고·재발급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사했을 때 — 체류지 변경 신고 15일
놓치기 쉬운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처리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이 신고를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정리
- 90일 기한은 입국일 기준 — 비자 발급일이나 개강일이 아니라 입국 도장 찍힌 날부터 계산해요
- 예약 지연 — 서울 등 대도시 관할청은 예약 대기가 길어서, 기한 안에 예약일이 안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입국하자마자 예약부터
- 주소 입증 — 기숙사·지인 집 거주라면 체류지 입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확인
- 체류자격 변경과는 별개 — 등록은 등록이고, 자격 변경·연장은 별도 심사예요
핵심 요약: 90일 초과 체류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수수료 3만원). 발급까지 통상 몇 주. 분실 재발급은 14일 이내, 이사하면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 셋 다 어기면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