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 건강할 때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그 법정 문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도입됐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등록했어요.

“가족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해진 기관에서 정해진 절차로 등록해야 임종 시점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누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 상태와 무관 — 건강할 때 미리)
  • 무엇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는 본인 의사
  • 효력: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호스피스 이용 의향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향서가 있어도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이라는 판단(담당 의사와 전문의 확인)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치료를 포기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작성 방법 — 등록기관 방문이 필수

1단계 — 등록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소 (지정된 곳)
  •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 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 → 등록기관 찾기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관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2단계 — 상담 후 본인 작성

  • 준비물: 신분증
  • 상담사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해요 (법정 절차)
  •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합니다 — 대리 작성, 온라인 작성은 인정되지 않아요
  • 비용: 무료

3단계 — 등록·확인

작성한 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이후 lst.go.kr에서 본인 등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등록증(카드) 발급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

  •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내용 변경·철회가 가능해요
  • 철회 시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효력이 사라집니다
  • 새로 작성하면 가장 나중에 작성한 것이 기준이 돼요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건강할 때 미리말기·임종 과정 진단 후
작성 주체본인 (등록기관에서)담당 의사 (환자 뜻 확인)
대상19세 이상 누구나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의식이 없어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결정이 기준이 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 같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입니다.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인생 후반부의 행정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같이 보면 좋은 제도들이에요.

정리

  • 19세 이상 누구나 · 무료 · 신분증 지참, 지정 등록기관 방문 작성
  • 기관 검색은 lst.go.kr
  •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 부담 갖지 말고 지금의 생각을 등록해 두세요
  • 의향서는 “치료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의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