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이제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 5천만원 비과세 대상과 가입 기한 연장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세금 15.4%를 내지 않는 저축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가입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가입 대상 7가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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