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 한 장, 신호위반 한 번 — 범칙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조용히 쌓이는 것이 벌점이에요. 그리고 기준선은 명확합니다. 40점. 여기 도달하면 면허정지(원칙상 1점 = 1일)로 넘어갑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른 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벌점 구조 한눈에
| 구간 | 결과 |
|---|---|
| 40점 미만 | 처분 없음 —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 40점 이상 | 면허정지 — 원칙상 1점당 1일 |
| 1년 누산 121점 이상 등 | 면허취소 기준 |
주요 위반별 벌점 감각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15~30점 구간의 대표 항목
- 속도위반: 초과 폭에 따라 단계별 (크게 밟을수록 급증)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벌점이 가중됩니다
- 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에 피해 정도별 벌점이 추가돼요
딱지 두세 장이면 40점은 금방입니다. 특히 보호구역 위반이 겹치면 한 번에 정지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회 — 이파인에서 1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에 로그인(간편인증 가능)하면:
위반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벌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정지 통보를 갑자기 받는 사태를 막습니다.
감경 수단 — 미리 쌓는 것과 나중에 줄이는 것
- 착한운전 마일리지 (미리):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유지 → 특혜점수 10점 적립, 매년 갱신 가능. 나중에 정지 처분 시 벌점에서 공제돼 정지 일수가 줄어요. 이파인·경찰서에서 서약 — 무사고 운전자라면 지금 해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나중에): 도로교통공단 교육 이수로 정지 일수 감경 — 처분 통지서의 안내 기준
- 뺑소니 차량 검거 협조 신고에 대한 특혜점수 제도도 있어요
함께 확인할 것
면허 갱신·적성검사 시기가 겹치면 일정이 꼬이기 쉬우니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대상을 같이 점검하세요. 벌점과 별개로 무인단속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글에서, 상위 면허 취득 계획이 있다면 1종 대형·2종 소형 글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