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가해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합의금 OO만원”이라는 제시를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담당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1)이라는 공식 산식에서 나와요. 구성 항목을 알면 제시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합의금 구성 —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표준약관상 부상 보상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 항목 | 내용 |
|---|---|
| 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향후치료비 (2026년 개편 대상) |
| 위자료 | 상해 등급별 정액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 |
| 간병비 | 등급별 인정 일수 안에서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입원 식대(조건부), 통원 1일 8,000원 교통비 등 |
이렇게 더한 금액에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에요.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손에 들어오는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부분이에요.
대인배상은 두 층으로 나뉘어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상해 등급별 한도(1급 3,000만원 ~ 14급 50만원) 안에서 지급하고,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맡아요.
위자료 — 상해 등급별 금액표
현행 표준약관(2026년 9월 10일 시행 세칙)의 부상 위자료예요.
| 상해 등급 | 위자료 | 상해 등급 | 위자료 |
|---|---|---|---|
| 1급 | 200만원 | 8급 | 30만원 |
| 2급 | 176만원 | 9급 | 25만원 |
| 3급 | 152만원 | 10급 | 20만원 |
| 4급 | 128만원 | 11급 | 20만원 |
| 5급 | 75만원 | 12급 | 15만원 |
| 6급 | 50만원 | 13급 | 15만원 |
| 7급 | 40만원 | 14급 | 15만원 |
염좌·단순 타박상 같은 경상은 대부분 12~14급이에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겹치면 많은 쪽을 줘요.
휴업손해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줘요
- 휴업 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를 감안해 인정해요
- 가사종사자: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해요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요
- 취업가능연한(65세)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돼요
검색 상위에 “휴업손해 80%”, “가동연한 60세”로 적힌 자료가 보이는데, 이건 옛 약관 기준이에요.
경상환자 규칙 — 4주와 8주
상해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치료 기간 규칙이 있어요.
| 규칙 | 내용 | 적용 |
|---|---|---|
| 4주 |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인정, 이후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 (보험사가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 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
| 8주 |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7일 안에 결과 통보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
-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8주 검토 대상은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이고, 임산부·영유아는 제외예요
-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향후치료비 — 2026년 10월 계약부터 중상환자만
지금까지는 경상환자에게도 합의 때 “향후치료비” 명목의 돈을 관행적으로 얹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융감독원은 이게 약관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돼 왔다며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중상환자 (1~11급)에게만 지급
-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
-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일이에요 — 8주 규칙(사고일 기준)과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과실상계 — 내 과실만큼 빠진다
- 산출한 금액 전체 (위자료·휴업손해 포함)에 피해자 과실비율을 적용해 빼요
-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보상해요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가 12~14급이고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합의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끝: 서면으로 합의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봐요.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만 예외로 인정했어요 —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안정된 뒤 합의하는 게 안전해요
-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가지급금: 합의 전이라도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추정액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형사합의는 별개 — 민사 합의금과 구분
- 민사 합의금: 지금까지 설명한,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지급하는 돈
- 형사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일반 사고는 처벌하지 않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뺑소니 등은 예외라 형사합의가 필요해져요.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대비해요
보험사 제시액이 부당하다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보험사와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 분쟁도 조정 대상이에요. 2천만원 이내 소액 분쟁은 조정 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낼 수 없어요
- 민사소송: 법원에서 다투는 별도 경로
-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청구 시효 3년)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합의금은 협상 금액이기 전에 약관 산식의 결과물이에요. 내 상해 등급, 휴업 증빙, 과실비율 세 가지를 확인하면 제시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