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업데이트: 개정 법이 시행돼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 대상이 됐어요. 아래 「2026년 10월 1일부터 —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에 반영했어요.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낸 뒤 몇 분이 승부예요. 사기범은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하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빠를수록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어요. 피해 구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10월 1일 전 이름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돼요.

지금 당장 — 지급정지 요청

연락처비고
112경찰 신고
1394경찰청 통합대응단, 24시간
송금한 은행·받은 은행 콜센터어느 쪽이든 가능
  • 전화·구두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14일을 더 정해 알려주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돼요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통합조회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도 함께 하세요

환급 절차 — 지급정지에서 환급금까지

  1.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 동결)
  2.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2개월간 공고
  3. 공고 기간 중 다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4.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5. 소멸 후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 은행이 지급 — 피해자가 여럿이면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눠요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면 공고를 하지 않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공고를 진행해요. 결국 돌려받는 금액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로별 구제 범위

피해 유형구제 여부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구제 대상 (피해자가 직접 신청)
토스 등 간편송금을 거쳐 이체구제 대상 — 2024년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의 사기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2023년 11월 17일부터 구제 대상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피해자 특정
물건 거래·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이 법 대상 아님 — 일반 형사·민사 절차

대면편취형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찾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은행에 통지해요. 건넨 현금이 어느 계좌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동결할 돈이 없어 환급이 어려워요.

2026년 10월 1일부터 —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법률 제21503호)이 시행돼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달라진 점은 이래요.

항목달라진 내용
적용 기관은행 등 금융회사에 더해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따라요
사기 범위송금·이체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동결 대상사기에 쓰인 계좌에 더해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채권소멸 대상
환급 방식돌려받을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 가능
  • 거래소 계정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지급정지 당시 가격으로 환산한 합계가 1만원 이하면 계좌와 마찬가지로 채권소멸 공고를 생략해요 (시행령 제6조제2항)
  • 10월 1일 전에 당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에도 피해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요 (부칙 제2조). 다만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이 한도라,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코인은 돌려받기 어려워요

내 계좌가 억울하게 묶였다면 — 이의제기

모르는 돈이 들어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통장 협박”). 이때는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 사유: ①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②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임 ③ 피해금 편취에 쓰인 계좌가 아님
  • 기한: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서류: 이의제기신청서,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 ③번 사유(피해금만 입금된 경우)라면 피해금을 뺀 나머지는 지급정지가 풀려요
  •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통보받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엔 해제되지 않지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해제될 수 있어요

미리 막는 서비스

서비스내용시행
여신거래 안심차단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할부금융·예적금담보대출 등 신규 차단2024년 8월 23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명의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2025년 3월 12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오픈뱅킹 신규 등록 차단2025년 11월 14일
  • 2025년 5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에서 신용카드 발급만 따로 차단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부모님 명의 보호에 유용해요
  • 2026년 8월 4일부터는 금융회사 등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사기 예방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에요
  • 휴대폰 명의도용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유심 복제는 유심보호서비스로 막으세요

금융회사 배상책임은 아직 추진 단계

2025년 8월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1일 현재 관련 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만 가능해요. “은행이 무조건 물어준다”는 말은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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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의 핵심은 속도와 서류 기한이에요. 지급정지는 지금 바로, 피해구제신청서는 3영업일 안에 — 이 두 가지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