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 25세부터 병역미필자는 출국 전 필수, 안 받으면 형사처벌이에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병역준비역·소집되지 않은 보충역 등)는 해외에 나가기 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해요.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하고, 무허가 출국·미귀국은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과 인적사항 공개, 여권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단기여행 허가 기준도 깐깐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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