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으로 실근무·연장·야간 시간 자동 계산 — 주 52시간 한도와 휴게시간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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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입력은 휴게 60분 기준이에요. 근무하지 않은 날은 비워 두세요.

출근 퇴근 휴게
월
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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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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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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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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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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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자정 넘는 근무)으로 계산해요. 한 줄 = 출근한 날의 근무 한 번이에요.

원

통상시급을 넣으면 기본급과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추정해요 · 비우면 시간만 계산

계산 결과

1주 총 실근무시간
-
연장근로 합계 (가산수당 대상)
-
주 40시간 초과분 (주 52시간 한도 판단)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예상 임금 (입력한 날 기준 주급)
기본급 (실근무 × 시급)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합계
-

주휴수당·휴일근로 가산은 빠진 금액이에요. 주휴는 주휴수당 계산기, 휴일근로까지 넣은 가산수당은 야간수당 계산기, 월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분 · 연장 = 그날 8시간 초과분 + 주 40시간을 넘긴 날의 해당분

요일 출근~퇴근 실근무 연장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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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 방법 — 근로기준법 기준

① 실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제50조)
1주 40시간·1일 8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세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제50조제3항)
※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자정을 넘긴 근무는 출근한 날의 하루 근무로 계산해요
②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근무 (제56조제3항)
휴게시간은 빼요. 휴게 시작 시각을 넣지 않으면 근무 한가운데에 쉰 것으로 봐요
※ 예: 22:00~07:00·휴게 60분 → 02:00~03:00 휴게 → 야간 8시간 − 1시간 = 7시간, 06:00~07:00은 야간 아님
③ 연장근로(가산수당 대상) — 하루 8시간 초과 + 주 40시간 초과, 같은 시간은 한 번만
먼저 그날 8시간을 넘긴 시간을 연장으로 세고(제50조제2항), 남은 8시간 이내 근무를 월요일부터 쌓아 40시간을 넘는 부분을 더해요(제50조제1항)
결과는 "하루 8시간 초과분 합계"와 "주 실근무 − 40시간" 중 큰 값과 같아요
※ 예: 월~토 하루 10시간(60시간) → 하루 초과 12시간 + 48시간 중 40시간 초과 8시간 = 20시간 (12 + 20 = 32시간으로 두 번 세지 않아요) · 상시 5인 이상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제1항)
④ 주 52시간 한도 = 주 실근무 − 40시간 ≤ 12시간 (제53조제1항)
한도 위반 여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고 1주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해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고용노동부 2024. 1. 22. 행정해석 변경)
※ 예: 하루 12.5시간 × 주 3일(37.5시간) → 가산수당 대상 연장 13.5시간, 한도 판단 0시간 · 고용노동부는 같은 발표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50% 가산)은 그대로라고 밝혔어요
⑤ 휴게시간 법정 최소 (제54조제1항)
실근무 4시간 이상30분 이상
실근무 8시간 이상1시간 이상
8시간을 넘겨 4시간 더 (12시간 이상)1시간 30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 8시간 초과 연장 4시간에 30분은 대법원 2020도15393 판결요지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시행령 별표 1)
⑥ 가산수당 추정 (제56조제1항·제3항)
주급 = 시급 × 실근무 + 시급 × 50% × 연장 + 시급 × 50% × 야간
※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두 가산이 모두 붙어 시급의 200% · 상시 5인 미만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음 (제11조제2항·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원 미만 버림

근무 형태별 1주 근무시간·연장·야간 예시

근무 형태 실근무 연장 야간 주급 추정
주5일 9~18시
휴게 1시간
40시간
-
한도 판단 0시간
- 412,800원
주5일 9~20시
매일 2시간 더
50시간
10시간
한도 판단 10시간
- 567,600원
주6일 9~18시
토요일까지
48시간
8시간
한도 판단 8시간
- 536,640원
야간조 22~07시
주5일·휴게 1시간
40시간
-
한도 판단 0시간
35시간 593,400원
주4일 8~20시
하루 11시간
44시간
12시간
한도 판단 4시간
- 516,000원
주3일 7~21시
휴게 1시간 30분
37시간 30분
13시간 30분
한도 판단 0시간
- 456,660원
주6일 8~19시
하루 10시간
60시간
20시간
한도 판단 20시간 초과
- 722,40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휴게는 근무 한가운데 가정 · 주급은 기본급 + 연장·야간 가산(주휴수당 별도) · "한도 판단" = 주 52시간 한도에 쓰는 주 40시간 초과분(12시간까지) · 위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

근무시간 계산 안내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 중 휴게(제54조)·주휴일(제55조제1항)·적용 제외(제63조)만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 18세 미만(15세 이상)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상한이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해요(제70조제2항). 이 계산기의 연장·52시간 판정은 성인 기준이에요.
  • 계약한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받아요(기간제법 제6조제3항, 상시 5인 이상). 이 계산기는 법정 8시간·40시간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의 가산 시간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주휴일·공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해요(제56조제2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보니, 휴일근로가 섞여 있다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주 52시간에는 휴일근로도 들어가요(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제2조제1항제7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2조), 일부 운송업·보건업 특례(제59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제53조제4항),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적용 제외(제63조)는 한도 판단이 달라져요.
  • 가산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바꾸려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 52시간제 전반은 주 52시간제 정리에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로 인정되는 근로시간(대기·교육·출장 이동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점심시간(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센다고 정하고 있어서,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실근무는 8시간이에요. 다만 쉬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요(제50조제3항).

Q. 하루 8시간을 넘겼는데 주 40시간은 안 넘었어요. 연장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아요.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연장근로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제50조제2항·제56조제1항).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52시간 한도 해석을 바꾸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분 50% 가산)"라고 밝혔어요.

Q. 하루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을 둘 다 더하나요?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아요. 먼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연장으로 세고, 남은 8시간 이내 근무를 1주 동안 쌓아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더해요. 예를 들어 월~토 하루 10시간(주 60시간)이면 하루 초과분 12시간 + 8시간씩 6일(48시간) 중 40시간 초과 8시간 = 연장 20시간이에요. 결과는 "하루 8시간 초과분 합계"와 "주 실근무 − 40시간" 중 큰 값과 같아요.

Q. 주 52시간을 넘겼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주 실근무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한도(제53조제1항) 위반이에요.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이 하루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말고 주 40시간 초과분만 보라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 12.5시간씩 주 3일(37.5시간)은 가산수당 대상 연장이 13.5시간이지만 한도 위반은 아니에요.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제53조제3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수당과 52시간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는데, 근로시간 장에서는 휴게(제54조)·주휴일(제55조제1항)·적용 제외(제63조)만 들어가 있어요. 1일 8시간·주 40시간(제50조), 연장 한도(제53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휴게시간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Q.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는 어떻게 넣나요?

퇴근 시각을 출근보다 이른 시각으로 넣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요(예: 22:00 출근, 07:00 퇴근). 이 계산기는 한 줄을 출근한 날의 근무 한 번으로 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근무를 야간근로로 세요(제56조제3항). 출근과 퇴근이 같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요.

Q. 휴게시간은 최소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제54조제1항). 대법원은 8시간을 넘겨 4시간을 더 일하게 할 때도 그 도중에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고 봤어요(2020도15393). 그래서 하루 12시간 근무면 최소 1시간 30분이에요.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Q. 18세 미만 청소년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해요(제70조제2항).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이 계산기의 연장·52시간 판정은 성인 기준이니 청소년은 7시간·35시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