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기

수수료·증권거래세·농특세를 뺀 실제 순손익과 수익률, 본전이 되는 손익분기 매도가 — 2026년 세율 자동 적용

매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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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주식은 매수가·매도가를 각 결제일 환율로 바꾼 원화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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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는 예시 값이에요. 수수료율은 증권사·계좌 종류·주문 방식(MTS·HTS·전화)마다 다르니 내 계좌의 요율로 바꿔 넣어 주세요 (0이면 수수료 없이 계산 · 유관기관 제비용이 수수료와 별도로 붙는 계좌는 그 요율까지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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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세금을 다 내고도 투입 금액 대비 이 수익률이 남는 매도가를 역산해요

계산 결과

순손익 (수수료·세금 뺀 실제 손익)
- 원
세전 수익률
-
매수가 대비 매도가
실제 수익률
-
투입 금액 대비 순손익
매수 금액
- 원
매도 금액
- 원
수수료 + 세금 합계
- 원
손익분기 매도가 (본전)
- 원
목표 수익률 달성 매도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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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률 계산 방법

순손익
순손익 =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세금)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예: 코스피 50,000원 × 100주 매수 → 55,000원 매도, 수수료 0.015%: (5,500,000 − 825 − 11,000) − (5,000,000 + 750) = +487,425원
세금 (팔 때만, 손실이어도 매도 금액 기준)
코스피 = 매도 금액 ×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K-OTC = 매도 금액 × 증권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 코넥스 = 0.10%
예: 코스피 5,500,000원 매도 → 거래세 2,750원 + 농특세 8,250원 = 11,0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세율(2025년까지는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 0.15%)
수익률 두 가지
세전 수익률 = (매도가 − 매수가) ÷ 매수가 × 100 — 증권사 앱의 등락률과 같은 개념
실제 수익률 = 순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100 — 비용을 다 뺀 뒤 투입 금액 대비
예: 세전 10.00% → 실제 9.75%
손익분기 매도가 · 목표 매도가 (역산)
손익분기 매도가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세율)] — 1원 단위로 올려서 순손익이 0 이상이 되는 가장 낮은 가격
목표 매도가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1 + 목표 수익률)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세율)]
예: 위 조건의 본전 매도가 50,116원(매수가보다 0.23% 위) · 실제 수익률 10%가 남는 매도가 55,127원
원 단위 처리
수수료·세금은 각각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요 (수수료율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증권사마다 절사 방식이나 유관기관 제비용 처리가 달라 실제 체결 내역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수익률별 세후 손익 (매수 100만원 기준)

세전 수익률 매도 금액 세금 (코스피·코스닥) 세후 손익 (코스피·코스닥) 세후 손익 (코넥스)
-10% 900,000 1,800 -101,800 -100,900
0% 1,000,000 2,000 -2,000 -1,000
+5% 1,050,000 2,100 +47,900 +48,950
+10% 1,100,000 2,200 +97,800 +98,900
+20% 1,200,000 2,400 +197,600 +198,800

※ 단위: 원 · 10,000원 × 100주 매수, 수수료 제외 · 코스피(거래세 0.05%+농특세 0.15%)와 코스닥(0.20%)은 합계 세율이 같아 결과도 같아요 · 주가가 그대로(0%)여도 팔면 세금 2,000원만큼 손해라서, 본전이 되려면 세전 수익률이 0.20%를 넘어야 해요

주식 수익률 계산 전 알아둘 점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붙어요.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요. 살 때는 세금이 없고 수수료만 있어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바뀌었어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에서 0.05%로(농특세 0.15%는 그대로),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올랐고 코넥스는 0.10%로 같아요. 2025년 이전 거래 내역과 비교할 때 참고하세요.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번 차익에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에 폐지돼서 2026년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한 종목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 대상이에요 — 이 계산기는 대주주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 2% = 22%)가 붙어요. 한 해(결제일 기준 1월 1일~12월 31일) 동안 확정한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하니, 이 계산기의 양도세는 "이 거래 하나만 올해 양도한 경우"의 참고값이에요. 환율은 각 결제일 기준환율을 쓰고, 현지 거래소 수수료·세금은 증권사 안내를 따라요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정리
  •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따로 원천징수돼요. 이 계산기는 매매 손익만 다루고 배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 배당소득세 계좌별 비교 · ISA 계좌 정리
  • 수수료율은 증권사·계좌 종류(비대면·영업점)·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요. "수수료 무료" 계좌도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내 계좌의 체결 내역이나 수수료 안내에서 실제 요율을 확인해서 넣어 주세요.
  • 물타기(추가 매수)로 평단이 바뀌었다면 바뀐 평단을 매수가에 넣으면 돼요 — 물타기 계산기에서 새 평단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가격·수량·요율만으로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실이어도 매도 금액의 0.20%(코스피·코스닥 기준)를 내요.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팔면 이익·손실과 상관없이 2,000원이 빠져요. 그래서 본전이 되려면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세금과 수수료만큼은 높아야 해요.

2026년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0.20%, 코스닥과 K-OTC는 증권거래세만 0.20%, 코넥스는 0.1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세율로, 2025년에는 코스피 0.15%(농특세만)·코스닥 0.15%였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세목 구성은 달라도 합계 세율이 같아서 세금 금액은 같아요.

수수료 무료 계좌면 수수료율에 0을 넣으면 되나요?

증권사 수수료가 면제돼도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좌 개설 시 안내문이나 체결 내역에 적힌 실제 요율을 확인해서 그 값을 넣는 게 정확해요. 세금은 수수료와 별개라 수수료가 0이어도 매도 시 세금은 그대로 빠져요.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코스피·코스닥 같은 증권시장에서 산 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에 폐지돼 2026년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장외 거래나 비상장주식도 과세 대상이에요.

해외주식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한 해 동안 확정한 매매차익과 손실을 합산해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빼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이 계산기에서 해외주식을 고르면 입력한 거래 하나만 올해 양도했다고 가정한 예상 세액을 보여 주니, 다른 거래가 더 있으면 연간 합계로 다시 따져야 해요.

출처: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1.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유가증권시장)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3조의3(지방소득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