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숫자가 250만원이에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 수익이면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로 잡히는지,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는지는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이 잘 없어요.
이 글에서 수익 금액별 실제 세금부터 250만원 공제를 매년 살리는 실행 방법까지, 국세청·증권사 공식 기준으로 전부 정리할게요.
기본 구조 —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세율 |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매년 새로 생김)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예정신고 없음) |
계산 순서는 이래요.
연간 순수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 과세표준 → × 22% = 세금
여기서 “연간”의 기준이 중요한데,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래 연말 매도 기한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수익 금액별 세금 조견표
수수료를 뺀 연간 순수익 기준이고, 다른 주식 손익이 없다고 가정한 표예요.
| 연간 순수익 | 과세표준 (250만 공제 후) | 낼 세금 (22%) | 실효세율 |
|---|---|---|---|
| 200만원 | 0원 | 0원 | 0% |
| 3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3.7%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1.0% |
| 750만원 | 500만원 | 110만원 | 14.7%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16.5% |
| 1,500만원 | 1,250만원 | 275만원 | 18.3%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19.2%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20.2%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20.9% |
수익이 작을수록 250만원 공제의 비중이 커서 실효세율이 뚝 떨어져요. 수익 300만원이면 세금이 11만원(3.7%)뿐이지만, 5,000만원이면 사실상 21%에 가까워요. 공제를 “매년” 채워 쓰는 게 절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예요.
계산 과정을 직접 보면 — 환율까지 넣은 실제 예시
해외주식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내가 환전한 날이 아니라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이에요 (하나증권 안내 기준: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결제일 환율).
예를 들어 이렇게 거래했다면:
- 매수: 10,000달러어치, 매수 결제일 환율 1,300원 → 취득가액 1,300만원
- 매도: 15,000달러에 전량 매도, 매도 결제일 환율 1,400원 → 양도가액 2,100만원
- 거래 수수료 합계: 10만원
- 양도차익: 2,100만 − 1,300만 − 10만 = 790만원
- 과세표준: 790만 − 250만 = 540만원
- 세금: 540만 × 22% = 118만 8,000원 (다음 해 5월 납부)
환율 함정 — 달러로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원화 환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반전이 있어요. 1만 달러에 사서 9,500달러에 팔아 달러로는 500달러 손실이어도, 매수 결제일 환율이 1,200원, 매도 결제일 환율이 1,450원이었다면 원화로는 +177만 5,000원 이익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녹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경우(달러 이익·원화 손실)라면 세금이 없고요.
250만원 공제, “매년” 살리는 3가지 실행 전략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매년 12월 31일(결제일 기준)에 소멸해요. 그래서 방치하면 그냥 사라지는 권리예요.
① 연말마다 250만원씩 차익 실현하기
장기 보유 중이라 팔 생각이 없어도, 평가익 중 250만원어치만 매도해 차익을 확정하면 그해 세금은 0원이에요. 10년 보유해서 2,500만원 수익을 한 해에 확정하면 세금이 495만원이지만, 매년 250만원씩 나눠 확정하면 세금 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② 매도 후 재매수로 취득가 끌어올리기
“계속 들고 갈 주식인데 팔라고?” — 여기서 나오는 게 재매수예요. 매도로 차익을 확정한 직후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확정된 차익은 그대로 두고 새 매수가가 취득가가 돼요. 미국 세법의 워시세일(wash sale) 같은 재매수 제한이 국내 해외주식 양도세에는 없어서 가능한 방법이에요.
- 예: 취득가 1,000만원 → 평가액 1,240만원. 240만원 실현(세금 0) 후 즉시 재매수 → 새 취득가 약 1,240만원 → 미래에 팔 때 과세 대상 차익이 240만원 줄어듦
- 감수할 것: 매도·재매수 왕복 수수료, 며칠 사이 주가·환율 변동 위험
③ 물린 주식과 손익통산하기
같은 해에 확정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쳐서 계산해요. 이익이 600만원인데 손실 중인 다른 종목을 팔아 350만원 손실을 확정하면, 순수익 250만원 → 세금 0원. 손절한 종목이 아까우면 이것도 매도 후 재매수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분(대주주·장외·비상장)과 해외주식 사이에도 손익통산이 돼요 (유안타증권 안내 기준).
⏰ 연말 매도 기한 — 12월 31일에 팔면 늦어요
올해 공제로 잡히려면 결제일이 올해 안이어야 해요.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주기가 T+1 (체결 다음 영업일)로 단축됐지만, 12월 말에는 미국 휴장일(12/25 등)과 시차가 겹쳐 있어서 마지막 며칠은 위험 구간이에요.
- 원칙: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체결한 매도는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음 → 그 거래는 내년 귀속
- 실무: 증권사마다 매년 12월에 “올해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를 올려요. 250만원 실현·손익통산 계획이 있다면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는 걸 권해요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해외주식으로 벌면 건보료 오른다?” — 양도차익은 아니에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 별개 — 배당이 많다면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세요
- “금투세로 바뀐다던데?”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확정돼 시행되지 않았어요. 현행 250만 공제 + 22% 구조가 그대로예요
- “배당금도 5월에 신고?” — 배당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기본이고(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세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계좌·국가별 배당 세금은 배당소득세 완벽 정리, 종합과세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 사실상 클릭 몇 번이에요
-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가장 쉬운 방법: 요즘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을 해줘요 (매년 3~4월경 신청 접수).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한 곳에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을 합쳐 맡기거나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해야 해요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뒤탈이 없어요
양도소득 신고 시즌(5월)의 전체 그림은 양도소득세 5월 신고 가이드와 이어서 보면 좋아요. 세금 계산의 기초 개념부터 필요하다면 양도소득세 기초 정리도 있어요.
정리 — 올해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올해 결제 완료된 매매의 순수익 현황 확인 (증권사 앱 ‘양도세 조회’ 메뉴)
-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 연말 전에 추가 실현 여지 계산 (①번 전략)
- 수익이 250만원 초과면 → 물린 종목 손익통산 검토 (③번 전략)
- 장기 보유 종목은 → 재매수 리셋 검토 (②번 전략)
- 12월엔 증권사의 “올해 귀속 최종 매매일” 공지 확인 후 실행
- 다음 해 3~4월,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 (또는 5월 홈택스 직접 신고)
250만원 공제는 쓰는 사람에게만 매년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표와 체크리스트대로 연말에 한 번만 점검하면, 같은 수익률로도 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