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 계산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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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후 남길 보증금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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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3.00% → 상한 5.0%)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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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월세
0 만원
전환 대상 금액 -
적용 전환율 -
연간 환산 금액 -
전환율별 비교
*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 ÷ 12
* 법정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 실제 전환 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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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2026년 8월 27일 인상된 기준금리 3.00% 기준, 법정 상한은 5.0%입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임차인 권리
- 임차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요청 가능
- 법정 전환율 상한 초과 시 초과분 무효
- 계약 갱신 시 전환율 제한 적용
전환 비교 팁
-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 비교
- 보증금 운용 수익 고려
- 주거비 부담 능력에 따라 선택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전환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