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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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계산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초과 시 한도액 적용)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미만 0.6% 25만원
5천만~2억 0.5% 80만원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이내 -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임대차 (교환 제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미만 0.5% 20만원
5천만~1억 0.4% 30만원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이내 -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 거래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환산 후 전세(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기본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외 (환산액이 5천만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기본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하는 예외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요율은 상한요율이므로,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상가 등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