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나중에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지고요. 특히 요즘은 역전세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에요. 이름은 길고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뭔지

한 마디로 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에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보증기관(HUG, HF, SGI)에 청구하면 돼요.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요.

가입 비용(보증료)이 들긴 하지만, 수천만원~수억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료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HUG, HF, SGI 세 곳 비교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세 곳이에요. 각각 특징이 다르니까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고르면 돼요.

항목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SGI (서울보증)
보증료율연 0.097~0.211%연 0.04~0.18%연 0.183~0.260%
보증료 수준중간가장 저렴가장 비쌈
보증한도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10억
가입 대상누구나전세대출 이용자만누구나
특징가장 대중적, 할인 다양보증료 최저, 가입 문턱 높음고가 전세 가능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 HF (보증료가 가장 저렴)
  • 대출 없이 자기 자금이면 → HUG (가장 대중적, 온라인 가입 편리)
  • 보증금이 7억 넘는 아파트라면 → SGI (한도 제한 없음)

가입 조건

세 기관 모두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내용
전세계약 기간1년 이상
전입신고 + 확정일자필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기부등본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없어야 함
전세가율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HUG·HF 기준)
실거주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증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 없어요. 전세 계약하고 이사하면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전입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전세가율 90%라는 건, 예를 들어 시세 5억짜리 집에 전세 4억이면 80%라서 괜찮지만, 전세 4.8억이면 96%라서 가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깡통전세일수록 가입이 어려워지니까,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꼭 확인하세요.

가입 시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해요.

계약기간가입 기한
2년 계약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계약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 입주하고 전입신고 끝내자마자 바로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미루다 보면 깜빡하게 되거든요.

보증료 얼마나 나오는지

보증료 계산은 간단해요.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계약기간 / 365일)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2년 계약 기준으로 각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하면 이래요.

기관보증료율 (예시)2년 보증료 (약)
HF0.04%약 16만원
HUG0.115%약 46만원
SGI0.229%약 92만원

HF가 확실히 저렴하죠? 다만 HF는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입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요.

실제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 구간, 전세가율, 할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까 정확한 금액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참고로 보증료를 누가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미리 협의해두는 게 좋아요.

정부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40만원)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줘요.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대상소득 요건지원 금액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연소득 7,500만원 이하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일반 (청년 외)연소득 6,000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공통 조건은 이래요.

  •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HUG, HF, SGI 중 하나에 반환보증 가입 완료 상태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이후 가입분부터 4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신청 방법:

  • 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포털 (khug.or.kr/jeonse)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입 후 빨리 신청하세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 홈페이지도 확인해보세요.

가입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HUG (가장 다양한 채널)

  • 안심전세포털 (khug.or.kr/jeonse)
  • 안심전세 App (스마트폰)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HUG 영업점 방문

HF

  • 취급 은행 창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전세대출과 함께 신청

SGI

  •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sgic.co.kr)
  • 은행 창구 방문

필요 서류 (공통):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신분증

집주인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 없어요.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사고 절차)

가입해두었다가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렇게 진행돼요.

보증사고 성립 조건: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사고가 성립돼요.

이행 청구 절차:

단계내용
1단계보증기관에 보증사고 통지
2단계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수)
3단계보증기관에 이행청구서 + 서류 제출
4단계보증기관 심사 후 결과 통지
5단계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금 지급 (대위변제)

전체 과정은 보통 6~8주 정도 걸려요.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도(집을 비워줌) 를 완료해야 실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사고일(계약 종료 후 1개월)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해야 하니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입이 안 되는 경우

  •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는 주택
  • 전세가율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HUG 기준)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경우 (HUG, 2025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난 경우

갱신할 때 주의할 점

전세 계약을 연장(갱신)하면 보증보험도 별도로 갱신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주의하세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 이행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증 이행 거절 사유 중 ‘보증사고 미성립’이 64% 로 가장 많다고 해요. 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거절되는 거예요.

2025년 변경사항

HUG가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어요.

  • 전세가율 70% 이하: 보증료 최대 20% 인하
  • 전세가율 70% 초과: 보증료 최대 30% 인상

전세가율이 낮으면(안전한 전세) 보증료가 싸지고, 전세가율이 높으면(위험한 전세) 보증료가 비싸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전세 계약할 때 전세가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정리하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3개 기관: HF(가장 저렴, 대출자만) / HUG(대중적) / SGI(고가 전세)
  • 가입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계약 1년 이상, 전세가율 90% 이내
  • 가입 시기: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빠를수록 좋음)
  • 정부 보증료 지원: 무주택 + 보증금 3억 이하 → 최대 40만원
  • 보증사고 시: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 이행청구 → 약 6~8주 후 보증금 수령
  • 갱신 시 별도 신청 필수, 묵시적 갱신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