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으면요?
가입해 두었다면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임의 가입 제도가 있어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
핵심은 임의 가입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처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폐업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는 경우 대부분은 애초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보험료 — 기준보수를 내가 고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산정 기준 | 가입 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 |
| 보험요율 | 2.25% |
| 내역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근로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액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로 보험료와 급여가 모두 정해져요.
기준보수를 낮추면 → 보험료가 싸지지만 →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적어집니다
가입할 때 이 선택이 몇 년 뒤 금액을 결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보고 최저 구간을 고르면, 정작 필요할 때 받는 금액이 작아져요.
받으려면 — 1년 이상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
폐업이 임박해서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 1년은 보험료를 내야 자격이 생겨요.
폐업 사유도 따져요
가입 기간을 채웠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 악화가 확인되는 폐업이어야 해요.
인정되는 사유의 예시입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월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서” 접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전부터 매출·손익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기준보수 × 60% |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
근로자 실업급여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 것과 계산 구조는 같고, 기준이 실제 임금이 아니라 선택한 기준보수라는 점만 다릅니다.
가입은 어디서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흐름이에요.
받는 금액의 계산 구조가 궁금하시면 실업급여 금액별 조견표의 계산 방식을 참고하시면 감이 잡힙니다. 자영업 폐업 후 소득세 정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에요.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 대상은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 보험요율은 2.25% 예요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 받는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기간은 120~210일 이에요
- 적자 지속·매출 급감 같은 폐업 사유 요건이 따로 있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더라도, 이 보험은 잘 될 때 들어 두는 것입니다. 가입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