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월급이면 얼마 나오나”예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반전이 있어요 — 월급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는 금액이 거의 같아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폭이 하루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 구조와 월급별 조견표로 정리했어요.
계산 구조 — 3단계
-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치 × 60%
- 여기에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2026년)을 적용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 하한액 = 최저임금(10,320원) × 80% × 1일 8시간 = 66,048원
- 상한액 = 68,100원 (2026년 고시)
하한과 상한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60%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약 330만~341만원 사이뿐이에요.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이에요.
월급별 실업급여 조견표
세전 월급(평균임금) 기준이고, 월 환산은 30일 기준이에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요.
| 이직 전 월급 | 1일 지급액 | 월 환산(30일) | 적용 기준 |
|---|---|---|---|
| 200만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하한액 |
| 250만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하한액 |
| 300만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하한액 |
| 330만원 | 66,048원 | 약 198만원 | 하한액(경계) |
| 335만원 | 67,000원 | 약 201만원 | 60% 그대로 |
| 341만원 이상 | 68,100원 | 약 204만원 | 상한액 |
| 400만원 | 68,100원 | 약 204만원 | 상한액 |
| 500만원 | 68,100원 | 약 204만원 | 상한액 |
| 700만원 | 68,100원 | 약 204만원 | 상한액 |
표가 말해주는 것 —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기보다 월 198만~204만원의 정액 안전망에 가까워요. 고소득자일수록 이직 전 월급 대비 체감 보전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내 조건을 정확히 넣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돼요(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
수급일수별 총액 조견표 (상한액 기준)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대략의 프로필 |
|---|---|---|
| 120일 | 약 817만원 | 가입 1년 미만 |
| 150일 | 약 1,022만원 | 50세 미만·가입 1~3년 |
| 180일 | 약 1,226만원 | 50세 미만·3~5년 |
| 210일 | 약 1,430만원 | 50세 미만·5~10년 |
| 240일 | 약 1,634만원 | 50세 미만·10년 이상 |
| 270일 | 약 1,839만원 | 50세 이상·10년 이상 |
하한액 수급자도 큰 차이는 없어요 — 270일 기준 약 1,783만원으로, 상한과 56만원 차이예요.
하한액이 왜 이렇게 높은가 — 그리고 예외 하나
하한액(66,048원)은 그해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으로 자동 연동돼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도 같이 오르는 구조라, 해마다 “하한 수급자”의 비중이 커져 왔어요. 상한액(68,100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따로 고시되는데, 하한이 상한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지금의 “사실상 정액”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 단시간 근로자예요. 하한액 계산의 “8시간”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의 하한은 절반(33,024원)으로 줄어요. 주 20시간 알바를 하다 실직한 경우라면 조견표의 하한액 줄이 아니라 근로시간 비례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실전에서 챙길 것 4가지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상여금·수당이 3개월 평균임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월급 341만원 이상이라면 어차피 상한이라 다툴 실익이 없어요.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 후 12개월 안이라,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고 기간이 끝날 수 있어요.
- 재취업이 빠르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아요 — 조기재취업수당 총정리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 수급 중 국민연금 공백은 실업크레딧으로 메울 수 있어요(보험료 75% 국가 지원) — 실업크레딧 총정리와 함께 보면 실직 대응 세트가 완성돼요.
수급 자격(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다뤘어요.
정리
- 실업급여 일액 = 평균임금 60%, 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2026)
- 월급 330만 이하는 월 약 198만원, 341만 이상은 월 약 204만원 — 사실상 정액
- 총액 = 일액 × 120~270일 → 817만~1,839만원
- 비과세 전액 지급, 빠른 신청·빠른 재취업이 금액을 지키는 길
“내 월급이면 얼마”의 답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월 200만원 안팎이에요. 조견표에서 내 줄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청 시점을 당기는 것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