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계산기

주행거리·연비·유가로 이번 주유비와 월 통근 기름값을 바로 계산해요 — 연비 계산과 전기차 충전비 비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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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조건 입력

원/L

유종을 고르면 오피넷 전국 평균(2026.9.3 기준 휘발유 1,860 · 경유 1,844 · LPG 1,099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주 가는 주유소 가격으로 바꿔 넣으면 더 정확해요

km/L

계기판 평균연비나 공인연비를 넣어요. 실연비를 모르면 위의 "연비 계산" 탭에서 먼저 구할 수 있어요

km
회

출퇴근이면 한 달 근무일수를 넣어요. 한 번만 가는 여행이면 1로 두면 돼요

계산 결과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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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별 기름값 조견표

주행거리 연료 기름값 전기차 충전비

위 입력값(유종·유가·연비·전비·충전 단가)이 바뀌면 표도 같이 바뀌어요. 서울↔부산은 편도 약 400km, 서울↔강릉은 약 200km예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1. 필요 연료 = 주행거리(km) ÷ 연비(km/L)
  2. 유류비 = 필요 연료(L) × 리터당 가격(원)
  3. 실연비 = 주행거리(km) ÷ 주유량(L) — 가득 주유 사이의 거리와 주유량으로 구하면 가장 정확해요
  4. 전기차 충전비 = 주행거리(km) ÷ 전비(km/kWh) × 충전 단가(원/kWh)

예를 들어 연비 12km/L 차로 왕복 100km를 달리면 연료 8.33L가 들고, 휘발유 1,860원이면 약 15,500원이에요. 같은 거리를 전비 5km/kWh 전기차로 공공 완속(295원)에 충전해 달리면 20kWh, 약 5,900원이 들어요.

기름값에는 유류세가 들어 있어요 —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이어져요

주유소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여기에 붙는 교육세·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요.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어요. 12월 이후는 11월 말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유종 인하율 리터당 인하 효과
휘발유15%약 122원
경유25%약 145원
LPG(부탄)25%약 51원

인하 조치가 끝나면 그만큼 리터당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그날 오피넷에서 확인한 실제 가격을 넣는 게 가장 정확해요.

경차라면 유류세 환급을 꼭 챙기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승용차·경승합차(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세금을 돌려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와 시행령 제112조의2 기준이에요.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환급돼요.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라 평시 리터당 161원인데, 유류세 인하 기간에는 인하된 세액만큼만 돌려받아요(2022년 20% 인하 때 128원 — 국세청 안내). 부탄 25% 인하 중인 지금은 리터당 약 120원 수준이에요
  • 연간 한도는 30만원(1월 1일~12월 31일 기준)이에요
  •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해요. 경차 외에 일반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되고, 현재 조문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예요

위 계산기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옵션을 켜면 연간 주유량에 맞춰 환급액과 한도 도달 여부를 보여줘요. 연비 15km/L 경차가 1년에 18,000km를 달리면 1,200L, 딱 한도(30만원)에 닿는 수준이에요.

이용 시 주의사항

  • 기본 유가는 2026년 9월 3일 오피넷 전국 평균이에요. 유가는 매일 바뀌니 실제 주유소 가격을 넣어 계산하세요.
  • 연비는 도심·고속도로, 계절, 운전 습관에 따라 공인연비와 20~30%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연비를 넣는 게 가장 정확해요.
  • 경차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주유분에만 적용되고,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돼요.
  • 전기차 충전 단가는 사업자·회원 여부·시간대별로 달라요. 계산기 기본값은 환경부 공공 충전기 기준단가예요.
  • 통행료·주차비·차량 감가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연료비 계산이에요.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전국 평균 유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요금 안내 · 정책브리핑 —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