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예전처럼 안 움직이거나, 통증이 남았거나, 흉터가 남았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가르는 것은 딱 하나, 장해등급이에요.
계산 구조는 단순해요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루치 임금입니다. 여기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하면 끝이에요.
문제는 등급 하나 차이가 만드는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1급~14급 지급일수 전체표
| 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 | 495일분 |
| 9급 | — | 385일분 |
| 10급 | — | 297일분 |
| 11급 | — | 220일분 |
| 12급 | — | 154일분 |
| 13급 | — | 99일분 |
| 14급 | — | 55일분 |
1급 일시금 1,474일분과 14급 55일분은 약 27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이 산재 절차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이에요.
평균임금 10만원이면 얼마일까요
| 등급 | 일시금 환산 |
|---|---|
| 14급 (55일) | 550만원 |
| 12급 (154일) | 1,540만원 |
| 10급 (297일) | 2,970만원 |
| 7급 (616일) | 6,160만원 |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등급으로 갈려요
| 등급 구간 | 지급 방식 |
|---|---|
| 1급 ~ 3급 | 연금만 |
| 4급 ~ 7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 8급 ~ 14급 | 일시금만 |
선택권이 있는 구간은 4~7급뿐입니다. 중증인 1~3급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으로 고정되고, 경증인 8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정리하는 구조예요.
연금을 골라도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선급 제도
연금을 선택하면 매달 나뉘어 들어오지만,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 제도가 있어요.
- 1급 ~ 3급: 1년 ~ 4년 분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 4급 ~ 7급 (연금 선택 시): 그 연금 2년 분의 2분의 1 을 선급
재활 장비 구입이나 자영업 전환처럼 초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청구 방법
- 산재보상 토탈서비스 온라인 청구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전화 1588-0075
장해급여는 치유 후에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단계이고, 그 절차가 끝난 뒤에 오는 순서예요.
산재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면 산재보험 신청 절차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해요
- 등급은 1급~14급, 1급 일시금 1,474일분과 14급 55일분은 27배 차이예요
- 1~3급은 연금만 · 4~7급은 선택 · 8~14급은 일시금만 나와요
- 연금을 골라도 선급으로 목돈을 당겨 받을 수 있어요
-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치료가 끝난 뒤의 절차예요
등급 하나가 수천만원을 가릅니다. 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심사 청구 절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