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치료받는 동안 출근을 못 하니 월급도 끊겼고요. 이때 생활비를 메워 주는 것이 휴업급여예요.

“평균임금의 70%“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70%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소득이 낮으면 90%로 올라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최저임금액이 보장돼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니 내 경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휴업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돼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예요.

⚠️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가볍게 다쳐 이틀 쉬고 복귀했다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4일 이상 쉬게 되면 그때부터 대상이 돼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같은 절차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승인 이후 받는 돈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본 계산 — 1일 평균임금의 70%

1일당 지급액 = 평균임금 × 70%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예를 들어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70%를 곱하면 1일 휴업급여는 약 68,478원이 돼요.

📌 주의할 점은 3개월 총액을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당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70%가 90%로 올라가는 조건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보전 비율이 높아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해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뭔가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해요(같은 법 제36조제7항).

항목2026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원
저소득 판정선 (80%)1일 66,048원

즉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면 90% 적용 대상이에요. 역산하면 평균임금이 대략 94,354원 이하인 경우예요.

지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금액이 결정돼요.

순서적용조건
1평균임금의 90%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일 때
2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90%로 계산한 금액이 이 선을 넘어설 때의 상한
3최저임금액위 금액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3단계가 중요해요. 어떻게 계산하든 최저임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가 돼요.

사례로 보면

구분평균임금70% 계산최종 1일 휴업급여
일반 근로자150,000원105,000원105,000원 (70% 그대로)
저소득 근로자90,000원63,000원 → 66,048원 이하81,000원 (90% 적용)
최저임금 미달매우 낮음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액 보장

같은 70%라도 소득이 낮으면 90%로 올라가면서 실제 보전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본인 평균임금이 10만원 안팎이라면 90%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부분휴업급여 — 일부만 일하는 경우

요양 중에 단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지급받는 부분휴업급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완전히 쉬거나 완전히 복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령자 감액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감액돼요. 정년 이후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감액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요양 기간이 길어지고 폐질 정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요. 장기 요양자에게는 대체로 더 유리한 구조라, 요양이 길어지고 있다면 공단에 전환 대상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청구 방법과 기한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인터넷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항목기준
청구권 소멸시효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법 제112조)
지급 기한결정 후 14일 이내 (법 제82조)

🚨 3년 시효를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요양이 길어질 때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야지” 하고 미루면 앞쪽 기간이 시효로 날아갈 수 있어요. 매달 또는 일정 주기로 나눠 청구하는 편이 안전해요.

건강보험 급여와 헷갈리지 마세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같은 사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산재 승인이 나기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나중에 정산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리가 깔끔해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부상으로 쉴 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는 별도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산재가 아닌 경우라면 이쪽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전반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총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이지만, 저소득 근로자는 90%, 그래도 부족하면 최저임금액이 보장되는 3단 구조예요.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의 80%인 66,048원이 70%와 90%를 가르는 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구 시효 3년을 기억하세요.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이건 안 하면 사라지는 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