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꺾였습니다.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경기가 돌아오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나눠 냅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계획서가 먼저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장님도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계획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쉬게 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야 해요.

유급 휴업·휴직 — 두 요건을 같이 채워야 해요

요건기준
근로시간 단축피보험자별로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줄였어도 수당을 적게 주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수준

구분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지급액의 3분의 2
대규모기업2분의 1
대규모기업 (단축률 50% 이상)3분의 2

그리고 공통 상한이 있습니다.

1일 기준 68,100원까지

즉 하루 휴업수당이 20만원이어도 지원은 68,100원에서 끊깁니다. 임금이 높은 인력일수록 실질 보전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무급 휴업·휴직 —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수당을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경로입니다.

요건기준
기간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규모기업 규모별로 일정 인원 이상 대상
사전절차노동위원회의 승인

🚨 노동위원회 승인이 관문입니다. 유급과 달리 제3자 판단을 거쳐야 해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해요.

지원 한도는 유급과 같은 1일 68,100원입니다.

지원 기간과 2026년 달라진 점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

2026년에는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 대상 요건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추세

특정 부서만 일감이 끊긴 경우에도 쓸 수 있게 된 것이 실무상 큰 변화예요.

지켜야 할 의무

지원금을 받는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지원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고하거나 새로 뽑으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1. 계획서 제출 (실시 전날까지)
  2. 고용센터 승인 여부 결정
  3. 고용유지조치 실시
  4. 지원금 신청 (실시 후 3개월 이내)
  5.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입니다.

휴업수당 자체의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에서 출발하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 계획서를 실시 전날까지 내야 해요. 이게 1순위예요
  • 유급은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이상 두 요건을 같이 채워야 해요
  •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 대규모기업 2분의 1, 1일 68,100원이 상한이에요
  • 무급은 30일 이상 +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 기간은 보험연도당 180일, 2026년부터 부서 단위도 지원돼요

해고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휴업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면 먼저 검토해 볼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