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꺾였습니다.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경기가 돌아오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나눠 냅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계획서가 먼저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장님도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계획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쉬게 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야 해요.
유급 휴업·휴직 — 두 요건을 같이 채워야 해요
| 요건 | 기준 |
|---|---|
| 근로시간 단축 | 피보험자별로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줄였어도 수당을 적게 주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수준
| 구분 | 지원 비율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액의 3분의 2 |
| 대규모기업 | 2분의 1 |
| 대규모기업 (단축률 50% 이상) | 3분의 2 |
그리고 공통 상한이 있습니다.
1일 기준 68,100원까지
즉 하루 휴업수당이 20만원이어도 지원은 68,100원에서 끊깁니다. 임금이 높은 인력일수록 실질 보전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무급 휴업·휴직 —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수당을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경로입니다.
| 요건 | 기준 |
|---|---|
| 기간 |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
| 규모 | 기업 규모별로 일정 인원 이상 대상 |
| 사전절차 | 노동위원회의 승인 |
🚨 노동위원회 승인이 관문입니다. 유급과 달리 제3자 판단을 거쳐야 해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해요.
지원 한도는 유급과 같은 1일 68,100원입니다.
지원 기간과 2026년 달라진 점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
2026년에는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 대상 요건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추세
특정 부서만 일감이 끊긴 경우에도 쓸 수 있게 된 것이 실무상 큰 변화예요.
지켜야 할 의무
지원금을 받는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지원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고하거나 새로 뽑으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 계획서 제출 (실시 전날까지)
- 고용센터 승인 여부 결정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실시 후 3개월 이내)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입니다.
휴업수당 자체의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에서 출발하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 계획서를 실시 전날까지 내야 해요. 이게 1순위예요
- 유급은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이상 두 요건을 같이 채워야 해요
-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 대규모기업 2분의 1, 1일 68,100원이 상한이에요
- 무급은 30일 이상 +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 기간은 보험연도당 180일, 2026년부터 부서 단위도 지원돼요
해고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휴업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면 먼저 검토해 볼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