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와요.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나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핵심 차이
| 구분 | 근로장려금 (EITC) | 자녀장려금 (CTC) |
|---|---|---|
| 목적 |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자녀 양육 비용 지원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상이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신청 시기 | 5월 (정기) | 5월 (정기) |
두 제도 모두 5월에 같이 신청해요. 홈택스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장려금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이 딱 맞으면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소득이 기준의 절반 정도일 때 최대 금액을 받아요.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 총소득 2,500만 원이라면:
- 기준 4,400만 원 미만 → 자격 있음
- 소득이 중간 구간 → 약 280만 원 수령 예상
단독 가구, 총소득 1,500만 원이라면:
- 기준 2,200만 원 미만 → 자격 있음
- 소득이 상위 구간 → 약 100만 원 수령 예상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녀장려금, 아이 있으면 추가로 받아요
자격 조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총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지급 금액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금액 |
|---|---|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
| 2,100 ~ 7,000만 원 | 점차 감소 |
| 7,000만 원 이상 | 지급 안 됨 |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으면 얼마나 될까? 시뮬레이션
사례 1: 홑벌이 + 자녀 2명
- 총소득: 2,000만 원
- 자녀: 초등학생 2명
- 재산: 1억 원
| 항목 | 예상 금액 |
|---|---|
| 근로장려금 | 약 270만 원 |
| 자녀장려금 | 약 200만 원 (100만 × 2) |
| 합계 | 약 470만 원 |
사례 2: 맞벌이 + 자녀 1명
- 총소득: 3,500만 원
- 자녀: 유치원생 1명
- 재산: 1억 5,000만 원
| 항목 | 예상 금액 |
|---|---|
| 근로장려금 | 약 200만 원 |
| 자녀장려금 | 약 70만 원 |
| 합계 | 약 270만 원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니까 주의하세요.
소득에 뭐가 포함되나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 포함되는 소득 | 포함 안 되는 소득 |
|---|---|
| 근로소득 (급여) | 비과세 소득 (식대 월 20만 원 등) |
| 사업소득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양도소득 |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말정산 자료 기준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총소득 기준이에요. 현금으로만 받아서 신고를 안 한 소득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신청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지급 |
| 반기 신청 | 2026년 3월, 9월 | 근로소득자만 가능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5% 감액 |
신청 방법
| 방법 | 절차 |
|---|---|
| 홈택스 | 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 손택스 | 모바일 앱 → 장려금 신청 |
| ARS | 1544-9944 → 음성 안내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으면 ARS가 제일 빨라요.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3분 만에 끝나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안 하기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착각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돼요. “집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전세보증금 2억이면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3. 5월 놓치기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5% 감액이에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95만 원만 받는 거예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세요.
4. 가구 유형 잘못 선택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 가구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6년 달라진 점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단독 가구 최대 | 165만 원 | 165만 원 (유지) |
| 홑벌이 최대 | 285만 원 | 285만 원 (유지) |
| 맞벌이 최대 | 330만 원 | 330만 원 (유지) |
| 자녀장려금 최대 | 100만 원/인 | 100만 원/인 (유지)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 2억 4,000만 원 (유지) |
2026년은 금액 변동은 없지만, 신청 편의가 개선돼서 손택스 앱에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