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한숨 돌렸는데, 11월에 또 국세청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고요. “분명 5월에 다 냈는데 왜 또?”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당황할 일이 아니고, 사업이 부진한 해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어요.
중간예납이 뭔가요
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걷으면 납세자는 목돈 부담이 크고, 국가는 세수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한 해의 중간인 11월에 미리 일부를 걷어두는 게 중간예납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뿐이에요. 11월에 150만원을 냈다면 내년 5월에 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확정신고 결과 실제 세금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었다면 차액은 환급돼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구조와 같은 발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사업소득자에게는 그 역할을 중간예납이 합니다.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은 다음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 제외 대상 | 이유 |
|---|---|
|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기준 금액을 만들 수 없어요 |
| 상반기 중 휴업·폐업자 | 하반기에 사업을 하지 않아요 |
| 이자·배당·근로·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 |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있어요 |
| 납세조합 가입자 | 조합을 통해 매달 징수돼요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액부징수 |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마지막 항목이에요.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 자체가 나가지 않아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미만으로 냈다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 | 중간예납세액(절반) | 결과 |
|---|---|---|
| 300만원 | 150만원 | 고지 |
| 120만원 | 60만원 | 고지 |
| 100만원 | 50만원 | 고지 |
| 99만원 | 49만 5천원 | 고지 제외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주소 문제로 못 받은 건 아닌지 홈택스에서 한 번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얼마를 내나요
계산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2분의 1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불러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 등을 합쳐 산정합니다.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실적이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2026년 11월에 받는 고지서는 2026년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어도 고지서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찍혀 나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추계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는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기한 |
|---|---|
| 납부고지서 발급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 납부기한 | 11월 30일까지 |
| 추계액 신고 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참고로 법정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데,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었어요. 해마다 요일에 따라 하루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사업이 부진하다면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65조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신고한 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30퍼센트라는 문턱이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조금 나쁜 정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할 만큼 부진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무시하고 안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추계액 신고는 기간 안에 홈택스 등으로 정식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 없이 납부만 안 하면 그냥 체납입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11월이 되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수월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 분납 한도는 이렇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200만원이면 200만원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퍼센트 이하 금액 |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구체적인 날짜는 그해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에 인쇄된 기한을 확인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로 받은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붙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월 0.67퍼센트(한 달 미만은 없음,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은 월 가산세 없음)가 추가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하루 0.022퍼센트(연 약 8.03퍼센트)로 계산돼요.
중간예납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체감 부담도 큽니다. 예를 들어 고지된 1,000만원을 두 달 늦게 내면 3퍼센트 30만원에 월 가산세 2개월분 13만 4천원이 더해져 43만원가량 늘어나요. 전액이 어렵다면 분납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기한 안에 납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전자납부. 고지 내역 조회도 같은 곳에서 됩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계좌로 이체
- 카드 납부: 홈택스 또는 카드사 채널을 통해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홈택스에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기한 넘기는 일만은 피하세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이고, 올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고지돼요
-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올해가 크게 부진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기준액의 30퍼센트 미달 요건)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되고, 늦으면 3퍼센트에 한 달마다 0.67퍼센트씩 붙어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직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종합소득세 마감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고,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내 소득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환급이 예상된다면 환급금 지급 시기와 조회 방법도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