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한숨 돌렸는데, 11월에 또 국세청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고요. “분명 5월에 다 냈는데 왜 또?”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당황할 일이 아니고, 사업이 부진한 해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어요.

중간예납이 뭔가요

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걷으면 납세자는 목돈 부담이 크고, 국가는 세수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한 해의 중간인 11월에 미리 일부를 걷어두는 게 중간예납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뿐이에요. 11월에 150만원을 냈다면 내년 5월에 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확정신고 결과 실제 세금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었다면 차액은 환급돼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구조와 같은 발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사업소득자에게는 그 역할을 중간예납이 합니다.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은 다음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외 대상이유
신규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기준 금액을 만들 수 없어요
상반기 중 휴업·폐업자하반기에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자·배당·근로·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있어요
납세조합 가입자조합을 통해 매달 징수돼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마지막 항목이에요.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 자체가 나가지 않아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미만으로 냈다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절반)결과
300만원150만원고지
120만원60만원고지
100만원50만원고지
99만원49만 5천원고지 제외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주소 문제로 못 받은 건 아닌지 홈택스에서 한 번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얼마를 내나요

계산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2분의 1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불러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 등을 합쳐 산정합니다.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실적이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2026년 11월에 받는 고지서는 2026년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어도 고지서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찍혀 나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추계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는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분기한
납부고지서 발급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기한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기간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참고로 법정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데,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었어요. 해마다 요일에 따라 하루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사업이 부진하다면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65조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신고한 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30퍼센트라는 문턱이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조금 나쁜 정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할 만큼 부진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무시하고 안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추계액 신고는 기간 안에 홈택스 등으로 정식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 없이 납부만 안 하면 그냥 체납입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11월이 되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수월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 분납 한도는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예시
1천만원 이하분납 불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200만원이면 200만원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퍼센트 이하 금액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구체적인 날짜는 그해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에 인쇄된 기한을 확인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로 받은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붙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월 0.67퍼센트(한 달 미만은 없음,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은 월 가산세 없음)가 추가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하루 0.022퍼센트(연 약 8.03퍼센트)로 계산돼요.

중간예납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체감 부담도 큽니다. 예를 들어 고지된 1,000만원을 두 달 늦게 내면 3퍼센트 30만원에 월 가산세 2개월분 13만 4천원이 더해져 43만원가량 늘어나요. 전액이 어렵다면 분납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기한 안에 납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전자납부. 고지 내역 조회도 같은 곳에서 됩니다
  •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계좌로 이체
  • 카드 납부: 홈택스 또는 카드사 채널을 통해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홈택스에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기한 넘기는 일만은 피하세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 세금의 선납이에요
  •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절반이고, 올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고지돼요
  •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올해가 크게 부진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기준액의 30퍼센트 미달 요건)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되고, 늦으면 3퍼센트에 한 달마다 0.67퍼센트씩 붙어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직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종합소득세 마감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고,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내 소득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환급이 예상된다면 환급금 지급 시기와 조회 방법도 정리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