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맞벌이가구 기준)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제도가 운영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설명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배우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이 적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구간 |
|---|---|---|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9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1,700만원 |
계산 방식: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증가, 최대 구간에서 정점, 이후 점진적 감소
재산에 따른 감액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지급액의 50% 감액
-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 항목 | 기준 |
|---|---|
|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부부합산) |
| 재산 | 2억 4천만원 미만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지급액
| 항목 | 금액 |
|---|---|
| 자녀 1인당 | 최대 100만원 |
| 최소 지급액 | 50만원 |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지급률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100% |
|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95% (5% 감액) |
| 반기 신청 | 상반기: 9/1~15, 하반기: 3/1~15 | 정산 후 지급 |
팁: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분을 12월에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지급 시기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5월) | 9월 중 |
| 기한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
| 반기 신청 | 6월, 12월 (정산 후) |
신청 시 준비 서류
대부분 자동 조회되지만, 다음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우 | 필요 서류 |
|---|---|
| 근로소득 미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미신고 | 사업장 현황 증빙 |
| 부양자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유무가 핵심입니다.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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