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도, 청년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유형 체계 개편
2026년부터 기존 Ⅰ유형·Ⅱ유형 구분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유형 분류 | Ⅰ유형 / Ⅱ유형 | 수도권 / 비수도권 |
| 청년 지원금 | 최대 480만원 | 최대 720만원 |
| 지역 구분 | 5인 이상/미만 | 수도권/비수도권 |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역별 차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역 유형 | 월 지원금 | 연간 지원금 |
|---|---|---|
| 일반지역 | 4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역 | 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역 | 60만원 | 720만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취업 시 청년 지원금은 없고, 기업만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상세
기업 지원금 (전 지역 동일)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받는 지원금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지원금 | 60만원 |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
| 연간 최대 | 720만원 |
-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동일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청년 취업장려금 (비수도권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 지역 유형 | 월 지원금 | 연간 지원금 | 해당 지역 |
|---|---|---|---|
| 특별지역 | 60만원 | 720만원 |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일부 등 |
| 우대지역 | 50만원 | 600만원 |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충북 등 |
| 일반지역 | 40만원 | 480만원 | 기타 비수도권 지역 |
기업+청년 합산 지원금
비수도권에서 취업하면 기업과 청년이 함께 받는 총 지원금입니다.
| 지역 유형 | 기업 | 청년 | 합계 |
|---|---|---|---|
| 특별지역 | 720만원 | 720만원 | 1,440만원 |
| 우대지역 | 720만원 | 600만원 | 1,320만원 |
| 일반지역 | 720만원 | 480만원 | 1,200만원 |
지역별 분류
특별지원지역 (월 60만원)
인구 감소 등으로 청년 유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등
-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 강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우대지원지역 (월 50만원)
- 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 도 지역: 충남, 충북, 경남 일부
일반지역 (월 40만원)
- 특별·우대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 세종시 등
정확한 지역 분류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 조건 | 상세 내용 |
|---|---|---|
| 1 | 연령 |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
| 2 | 고용보험 이력 | 취업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 3 | 채용 형태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4 | 근로 시간 | 주 30시간 이상 |
| 5 | 임금 조건 | 최저임금 이상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기업 조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조건입니다.
| # | 조건 | 상세 내용 |
|---|---|---|
| 1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 2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3 | 임금 체불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무(無) |
| 4 | 고용 유지 | 최근 3개월 내 고용조정(감원) 없음 |
참여 제한 업종
다음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유흥업소
- 도박·사행성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일부)
- 가구 내 고용활동
신청방법
Step 1: 기업 참여신청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 고용24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채용 진행
Step 2: 청년 채용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합니다.
- 채용 공고 등록 (워크넷 등)
- 면접 및 채용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Step 3: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업 지원금 신청:
- 고용24 접속 → 지원금 신청
- 채용 청년 정보 입력
- 고용 유지 확인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비수도권만):
- 6개월 근속 후 신청 가능
- 고용24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서류
기업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
청년 신청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지급 일정
기업 지원금
| 시점 | 지급액 | 비고 |
|---|---|---|
| 6개월 고용 유지 후 | 360만원 (6개월분) | 1차 지급 |
| 12개월 고용 유지 후 | 360만원 (6개월분) | 2차 지급 |
| 합계 | 720만원 | - |
청년 취업장려금
| 시점 | 지급액 | 비고 |
|---|---|---|
| 6개월 근속 후 | 일반 240만원 / 우대 300만원 / 특별 360만원 | 1차 지급 |
| 12개월 근속 후 | 일반 240만원 / 우대 300만원 / 특별 360만원 | 2차 지급 |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다음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중복 가능)
고용 유지 의무
-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 시 지원 중단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금 전액 환수
- 향후 5년간 참여 제한
- 형사처벌 대상
유용한 링크
| 사이트 | 용도 | 링크 |
|---|---|---|
| 고용24 | 신청, 조회, 서류 제출 | work24.go.kr |
| 워크넷 | 채용공고 등록, 구직 | work.go.kr |
| 고용노동부 | 제도 안내, 지침 확인 | moel.go.kr |
| 정책브리핑 | 정책 뉴스 | korea.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마무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시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 기업에게도 720만원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1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비수도권 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채용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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